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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신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본격 추진 - 양 기관 일자리 플랫폼 간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 매칭 활성화 - □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28(목) 체결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간 일자리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매칭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채용공고DB 공유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등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모은 바 있다. ㅇ 협력 일환으로 일자리 플랫폼 간 채용공고DB 연동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함께 발굴하고,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제공을 위한 연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 이제 청년 구직자들은 중기중앙회의 「참 괜찮은 중소기업」(smes.go.kr/gsmb)에서 정부·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기업의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신보ON-Biz 잡클라우드」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주변의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홈페이지(smes.go.kr/gsmb)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ㅇ 이외에도 우수 채용공고 전용관 및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02-2124-4011)로 하면 된다. 끝.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업기금, 기업보증공제 등 중소기업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제 규모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대응 등 전문가 상시자문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위촉개요 ㅇ 위촉인원: 3명 (각 분야별 1인) - 공제사업기금 : 금리책정 및 대출운용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가입자(회원) 관리 활성화방안 등 - 보증공제 : 수수료 책정 및 영업기반 확대 등 ㅇ 위촉기간 : 6개월 (임기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 ㅇ 역할 : 매월 자문보고서 제출(A4 5p이상)월 2회 내방, 외부전문가 토론 등 주관(추후협의) ㅇ 수당 : 월 300만원□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ㅇ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공제사업기금: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회, 연금기관 또는 보험사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중소기업보증공제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유관기관 관련 분야 본부장 또는 임원급 퇴직자 우대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신청자격 및 면접심사 → 위원위촉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8.8(월) ~ 8.19(금), 18:00까지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wham@kbiz.or.kr) 제출 ㅇ 제출서류 : 2종 ① 신청서 ② 자문활동계획서 ※붙임자료(자문내용)를 참고하되, A4 5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주요일정 *신청접수, 심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8.24)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일정안내 ㅇ (8.26~) 면접심사 ㅇ (8.31) 최종결과 통보□ 기타사항 ㅇ 신청 후 접수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유선 또는 이메일)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ㅇ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ㅇ 전 화: 02-2124-3344 ㅇ 이메일: swham@kbiz.or.kr
지원사업 (56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 : 7. 20(수) 15:00 -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 링크 : https://c11.kr/11750 - 회의ID/암호 : 898 2479 2057 / 295249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ㅇ 사업규모 : 8억원 / 19개社 지원 ㅇ 기업당 지원사업비 : 유형1(6천4백만원), 유형2(2천만원)구 분사업규모(기업당)지원기업수사업비대 상지원사업비자체사업비합계LH정부중소기업유형 10.4억원0.24억원0.16억원0.8억원7개사5.6억원중소기업유형 20.1억원0.1억원-0.2억원12개사2.4억원소기업 ㅇ 신청기간 : 2022. 7. 15(금) ~ 2022. 7. 29(금)ㅇ 접수방법 :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 ①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상생누리 회원가입,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사업명) 검색 →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② 접수서류 제출 ✓ 수신 : ms0829@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박민성 ※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4차(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6,48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7.6.(수)~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7.6.(수)~19.(화)⇨합격자 발표*8.9.(화)14시⇨고용허가서 발급*8.10.(수)~18.(목)⇨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상담센터 (1건)
KBIZ소개 (5건)
지역본부 (192건)
1.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ㅇ 유형 1 (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16(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2.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3.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2022년도 제3~4차(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6,48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7.6.(수)~7.19.(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7.6.(수)~19.(화)⇨합격자 발표*8.9.(화)14시⇨고용허가서 발급*8.10.(수)~18.(목)⇨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첨부파일 (85건)
2022년 경제정책본부 내부감사 결과(홈페이지 공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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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공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 |
직원업무 (2건)
소속부서 | 성명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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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획팀 | 최윤희 | 과장 | gomtaro@kbiz.or.kr | 02-2124-3068 | 일반ㆍ공제 홈페이지ㆍ모바일 |
공제서비스부 | 김의연 | 주임 | y972@kbiz.or.kr | 02-2124-3311 | 경영지원단, 홈페이지 제작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