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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8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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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3.31.(월) ∼ 2025. 5.3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참고사항 -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 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 정부 보조금 외 중기중앙회 추가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예산소진시 종료)

    지원사업 26 전체보기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KBIZ소개 12 전체보기

    지역본부 152 전체보기

    •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만원 이내(총 예산 3천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4.18(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cyj90@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직원업무 8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현준 실장 joon@kbiz.or.kr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서울지역본부 정은희 부부장 ehjung@kbiz.or.kr 02-2124-4383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과제, 행사, 지자체협력 등
    정보화운영실 한경호 대리 majak34@kbiz.or.kr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공제홈페이지
    교육지원 최현웅 사원 chwoong@kbiz.or.kr 02-2124-3303 협동조합ㆍ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교육지원 권진수 대리 jskwon@kbiz.or.kr 02-2124-3301 협동조합ㆍ단체표준 교육
    회원지원 이건희 사원 lkh1202@kbiz.or.kr 02-2124-3184 실무자협의회, 포상,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대구지역본부 김영길 부장 kyk@kbiz.or.kr 053-524-2118 지역본부 실무 총괄, 협동조합 지원, 유관기관 대외협력, 노란우산, 공제기금,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 mel1917@kbiz.or.kr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