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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05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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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그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2024 브랜드 엑스포 연계 멕시코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를 무료로 개최합니다.최근 중남미 정치·경제 현황, 멕시코 관세법 및 통관 절차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1:1 맞춤형 해외 진출 상담회 등중남미 지역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분들께 유용한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3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년 중소기업기본통계 작성 및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월말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06,8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30.(화)~2024. 5. 6.(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5. 7.(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실(☎ 02-2124-3153 / 대리 백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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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2024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ㅇ 신청접수 : ~ 4. 26(금) 까지ㅇ MD상담회 선정대상(서류결과) 안내 : 5월 2일(목) 예정 * 접수 기업 전체 합격/불합격 안내 예정(접수 시 등록한 메일로 안내드립니다.)ㅇ MD상담회 실시 일정 - 비식품 : 5월 8일(수) 10시부터 진행 - 식품 : 5월 9일(목) 10시부터 진행 * 업체별 구체적 시간대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5월 23(목) 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 / 02-2124-324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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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모집 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됨에 따라금융, R D, 인력, 수출,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활용에 있어 여전히애로사항(정부 담당자의 이해부족, 중소기업 범위혼동 등) 및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관련기관 건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드리오니바쁘시겠지만 4.5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문항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의 중소기업 시책 참여 관련 의견있으시면 가감없이 기재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사표 회신 : ch5608@kbiz.or.kr (~4.5까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Tel. 053-524-2501, 내선 2063# ) 이상입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직원업무 6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판로지원 유진호 실장 yjh1611@kbiz.or.kr 02-2124-3240 부서 업무 총괄
    판로지원 이종건 부부장 stranger13@kbiz.or.kr 02-2124-3241 공공조달
    판로지원 변정범 과장 jbbyun@kbiz.or.kr 02-2124-3244 직접생산 제도개선
    판로지원 이윤정 과장 yjlee@kbiz.or.kr 조합추천수의계약 등
    판로지원 최고은 대리 goeun@kbiz.or.kr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 이가현 대리 gh.lee@kbiz.or.kr 02-2124-3242 적격조합, 실태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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