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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 의 검색결과는 총 1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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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중에서도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ㅇ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붙 임 : 행사사진 끝.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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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입절차]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역본부 14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회원사 및 중소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절차: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클릭하여 예약진행❶ 온라인 신청예약❷ 사전상담 및 접수❸ 기업평가❹ 대출약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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