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중점 사업계획 보고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경영지원단은 8개 전문지식 분야(법률,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심리상담)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위원장(前 중소기업청장)과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ㅇ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성과 및 2023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올해 활동한 자문위원 중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우수한 전문가 7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 2022년도 상담실적은 총 3,707건으로 법률(1,256건), 심리상담(1,009건),세무·회계(657건), 노무(645건) 순으로 많았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소상공인은 법적 분쟁과 심리적 어려움이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경영지원단은 내년에지역별 설명회를 15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교육 및 상담 기회를 늘려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동선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헌해주신 자문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상담, 자문 외에도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원지원단만의 특화된 전문지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ㅇ한편,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신청은 콜센터(1666-9976)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확대 개편- 신규 컨설턴트 60명 위촉,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공동사업 등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8.15(월) 밝혔다. ㅇ 이번 컨설팅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ㅇ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컨설턴트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에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13개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한편,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ㅇ 설립운영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등을 지원하며, 공동사업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R D지원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사업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각 협동조합에서도 공동사업 활성화를위한 지역 특화사업 참여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3) 또는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끝.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조합정책실 정수연 과장(02-2124-3214)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2.17 ~ 2025.02.20 사업개요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기업당 최대 12,000천원), 인증획득 비용(기업당 최대 4,000천원),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기업당 최대 2,500천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make@dgtp.or.kr)※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문의처(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9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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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실 | 김승대 | 부부장 | seung@kbiz.or.kr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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