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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지원단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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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중점 사업계획 보고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경영지원단은 8개 전문지식 분야(법률,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심리상담)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위원장(前 중소기업청장)과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ㅇ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성과 및 2023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올해 활동한 자문위원 중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우수한 전문가 7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 2022년도 상담실적은 총 3,707건으로 법률(1,256건), 심리상담(1,009건),세무·회계(657건), 노무(645건) 순으로 많았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소상공인은 법적 분쟁과 심리적 어려움이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경영지원단은 내년에지역별 설명회를 15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교육 및 상담 기회를 늘려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동선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헌해주신 자문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상담, 자문 외에도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원지원단만의 특화된 전문지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ㅇ한편,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신청은 콜센터(1666-9976)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확대 개편- 신규 컨설턴트 60명 위촉,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공동사업 등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8.15(월) 밝혔다. ㅇ 이번 컨설팅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ㅇ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컨설턴트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에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13개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한편,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ㅇ 설립운영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등을 지원하며, 공동사업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R D지원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사업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각 협동조합에서도 공동사업 활성화를위한 지역 특화사업 참여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3) 또는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컨설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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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9 전체보기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2.17 ~ 2025.02.20 사업개요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기업당 최대 12,000천원), 인증획득 비용(기업당 최대 4,000천원),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기업당 최대 2,500천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make@dgtp.or.kr)※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문의처(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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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실 김승대 부부장 seung@kbiz.or.kr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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