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중소기업뉴스」DM 발송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29,68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25.(월)~2025. 9. 7.(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8.(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라. 용역내역 및 작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춘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 신문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 및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DM 발송설비 각 2대 이상 보유업체 (주소출력용 장비,신문래핑용자동포장기계,신문접지용 기계-1~2부 삽입가능) - 외부 고객 데이터 유출방지시스템 보유업체(통합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Waterwall 등) 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발송용역 전문 업체 사. 집배코드 전환시스템 보유 업체 아. 매주 월요일 새벽에 신문 수령 및 택배 접수, 작업이 가능한 업체 - 특수한 경우 작업일자 변경 시 수용 가능 업체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02-2124-3198 / 차장 표정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1차) 컨설팅 * 입찰공고 제2025-40호ㅇ 일시/장소: 2025. 7. 24.(목) 14:00 / 본회 2층 혁신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8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씨***78.93009.574588.50453순위2한***82.692010.000092.6920우선협상3싸***82.39509.900092.29502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5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접수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까지○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안서 등○ 접 수 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접수처별 담당자 정보 참고※ 공단 본부 문의: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052-703-0189)○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1~5명5명 이하3명51~100명15명 이하5명6~10명7명 이하101~150명20명 이하11~30명10명 이하4명151~200명25명 이하6명31~50명12명 이하201~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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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실 | 박정환 | 차장 | pjh1003@kbiz.or.kr | 02-2124-4014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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