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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 의 검색결과는 총 31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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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부동산 지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금액(선정수)∙ 총 5,000억원 이내(1개) 예정 ※ 공동 운용사(Co-GP) 제안 불가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 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목적)투자전략∙ 국내 핵심 권역 소재 Core 오피스 및 일부 기타 자산(물류, 호텔 등) 매입 지분* 투자 * 보통주, 지배지분에 한함. 우선주 및 소수지분(자산통제권 미보유), 재간접 투자 제외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Core 자산 중심 - 개발중인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자산에는 투자 불가. 이외 기타 세부 전략은 운용사 자율 제안 가능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운용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이 임원인 경우, 직원 감봉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목표 수익률∙ IRR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설정 후 10년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자 동의로 펀드 연장 가능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2026년 6월말 전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6. 2. 2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6. 3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6. 3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realestate@kbiz.or.kr (공식 문의처) - 참조 : chkim12@kbiz.or.kr, eunjung.lee@kbiz.or.kr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부동산투자실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성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3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5. 12. 31로 함

지원사업 3 전체보기

  • 상속인(또는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임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089, 2025.02.10.).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선거신고센터 불법선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불법선거운동 온라인 신고 이메일/우편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elect1@kbiz.or.kr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선거신고센터

지역본부 20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中企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조합업무 담당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4. 11. 12(화) 10:00 / 대구 엑스코 서관 322B호 나.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다. 내용 : 정부지원사업 활용전략 및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총회/임원선거/지분대장, 감사사례 등 업무 전반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11. 5(화)까지 제출 *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교육 참석신청서 1부. 끝.

직원업무 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 02-2124-3001 회장
임원 02-2124-3006 상근부회장
임원 02-2124-300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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