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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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 전체보기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개요

KBIZ소개 1 전체보기

지역본부 141 전체보기

  •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환리스크 등)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 전달코자 하오니 다음에 관하여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업 체 명 : - 업 종 :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중 선택 - 담당자명 : (전화 , 이메일 ) - 업체주소 : # 애로사항 - 피해 현황 - 기업활동 제약사례(사내행사, 해외출장, 해외바이어 방한 취소 등) - 기업 대응현황 - 정부, 지자체의 조치 요청사항 # 송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seoul@kbiz.or.kr - 문의 : 02-2124-4383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신청기간2026.02.09 ~ 2026.02.25 사업개요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 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기업당 10,000천 원 또는 13,000천 원 지원-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구글폼)문의처대구상공회의소 R D지원팀 053-222-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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