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 교육 ’ 의 검색결과는 총 144건 입니다.

정보마당 37 전체보기

  • 2025 서울시 해외인재·국내기업 상시매칭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와 서울의 혁신기업을 연결합니다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소프트웨어(SW), 로봇, 핀테크, 바이오, 반도체, 창조산업 등 서울의 핵심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해외 우수 인재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간 상시 채용 매칭 지원 1차 서류 검토, 면접, 채용 확정까지 전 과정 전문 컨설팅 제공 비자 발급, 정착, 한국생활 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대상 기업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외국인 채용 의사가 있으며, AI, SW, R D, 제조, 디자인, 기획 등 분야 인력 수요 기업 지원 혜택 해외인재 채용 공고의 현지 홍보 및 이력서 매칭 E-7 취업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컨설팅 전액 무료 지원 채용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최대 20만원 실비 지원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정착 프로그램, 문화 적응 교육 등 통합 지원관련 링크 : https://seoultalenthub.com/home

  • 본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VR체험기반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접수기간 : '25.1.21 ~ 접수 마감시(상시 운영) ㅇ 신청대상 : 전국 제조업 사업장 또는 건설업 현장 ㅇ 수강비용 : 전액 무료 - 교육 우수사업장 대상 푸드트럭(최대2회), 담당자 현물 포상 실시 ㅇ 교육일정 :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한 일정(방문 2주 전 사전협의) ㅇ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장 활용 ㅇ 교육내용 : 4가지 방식 중 1가지 선택 - ①VR체험교육 ②VR체험+안전마인드셋, ③VR체험+외국인근로자교육, ④VR체험+근로자 법정교육 ㅇ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hylee@ispf.or.kr) - 교육신청서 및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처 - 산업안전상생재단(02-742-7022)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지원사업 46 전체보기

  • 본회에서는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감사합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등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자율학부가 신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IZ소개 2 전체보기

지역본부 37 전체보기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배정인원: 19,896명제조업(광업):16,328명,조선업: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96명,농축산업(임업):2,347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5.2.10(월)~2.19(수)※ 2.20(목)~21(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광업) 3.12(수)~3.18(화)*(임업,서비스업,음식업,호텔업) 3.19.(수)~3.25(화)⇨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취업교육 김정원 부부장 kjw@kbiz.or.kr 031-673-2490 외국인 취업교육
취업교육 임대현 차장 soul@kbiz.or.kr 043-533-9312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지원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