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1건 전체보기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사업 공고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에서 실시한(2.16~2.21)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별개로 신청 필요3. 관심있으신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사업규모) 600명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2.19.(월) 09:00∼2024. 3.22.(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4. 기타 참고사항ㅇ 동 사업 참여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 250만원/인) 외에도, 추가 인건비 (예시 : 월 최대 추가 1백만원) 지원 추진 예정 - 관련 사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3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2.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신청자격)「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직무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예정)에서 정한 사항 교육내용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H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25H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4H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H안전기준 및 재해예방실무에 관한 사항41H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9H합계84H ㅇ (교육시간)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3주, 50H) 및 집체교육(1주, 34H)으로 총 4주(84H)* 실시 * 집체교육 실시 전까지 인터넷 원격교육(이러닝 교육) 수료 ㅇ (교육장소) 울산 교육원(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인천 중부교육장(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ㅇ (교육평가) 출석율은 80%,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 ㅇ (교육비) 비환급 386,400원(84H×4,600원*), 여비, 숙박 및 식비 등 미포함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문효식 교수 032)715-5417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