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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3.31.(월) ∼ 2025. 5.3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참고사항 -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 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 정부 보조금 외 중기중앙회 추가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예산소진시 종료)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09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차 공고를 시행합니다. 2. 동 사업은 2024년에 참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약 80% 이상이 올해 사업에도 재참여 예정이며, 본회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기업의 96%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협동조합·단체(조합원사·회원사)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1.20.(월) ∼ 2025. 2.21.(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3. 참고사항ㅇ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에도 채용인원 당 월 최대 추가 100만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지원 예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25년도 사업수요 예산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요건 변동 가능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