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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 의 검색결과는 총 3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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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3.31.(월) ∼ 2025. 5.3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참고사항 -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 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 정부 보조금 외 중기중앙회 추가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예산소진시 종료)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차 공고를 시행합니다. 2. 동 사업은 2024년에 참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약 80% 이상이 올해 사업에도 재참여 예정이며, 본회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기업의 96%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협동조합·단체(조합원사·회원사)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1.20.(월) ∼ 2025. 2.21.(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3. 참고사항ㅇ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에도 채용인원 당 월 최대 추가 100만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지원 예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25년도 사업수요 예산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요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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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지원사업'은 (1)산업안전보건 인증 지원사업과 (2)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공고하여 지원대상을 첨부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o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채용·운영비 지원 *5~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컨설턴트)를 말함o 찾아가는 설명회 - 신청 대상: 서울동부지역* 내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연합회 등 사업장 관계자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 주요 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금 등 운영 방안 - 신청 기한: 사업종료시(~'25.12.31.)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02-2086-8028) 또는 이메일(rang@kosha.or.kr) 전송 - 문 의 처: ☎ 02-2086-8028 / 이영랑 대리붙임 1.「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OPS 1부.붙임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