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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의 검색결과는 총 62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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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2024-7호1. 본회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홈쇼핑(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국내 소재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모집 마감일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택배비 등 일부 비용 발생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ㅇ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6.(금) 18:00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ㅇ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me2.do/Fx9qUtSK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3)

  • 조달청은 『공공조달 길잡이』를 운영하여, 공공조달에 진입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경험 많은 조달전문가가 원스톱으로 컨설팅합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또는 제품 판로 개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있는 경우,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 구 분공공조달 길잡이비 고이름전화번호(070-4056-)e-mail(@korea.kr)서울지방조달청(www.pps.go.kr/seoul)책임자임종윤8641lim33 담당자김영식8712sikkk2인천지방조달청(www.pps.go.kr/incheon)책임자장종삼7721jang3258 담당자이진주7735ljj0806경기조달지원센터(www.pps.go.kr/incheon)책임자신길철7800skc696컨설팅 전문센터담당자임동진7801east8321부산지방조달청(www.pps.go.kr/busan)책임자김윤석6580ysys1234567 담당자최두영6522cdy7923대구지방조달청(www.pps.go.kr/daegu)책임자임재현7920990035 담당자정동호7965donghory광주지방조달청(www.pps.go.kr/gwangju)책임자임정기8260jkl0205 담당자유승학8264rshymo대전지방조달청(www.pps.go.kr/daejeon)책임자마선경8320skmar01 담당자김태욱8329ktw1108강원지방조달청(www.pps.go.kr/gangwon)책임자김연정8410kim315 담당자강정희8417940584충북지방조달청(www.pps.go.kr/chungbuk)책임자정한교8560hgjung 담당자이주선8563ssondarius전북지방조달청(www.pps.go.kr/jeonbuk)책임자소재승8920sch6024 담당자이소정8928realjay경남지방조달청(www.pps.go.kr/gyeongnam)책임자권혁진6740hj0510 담당자김갑수6749kksu제주지방조달청(www.pps.go.kr/jeju)책임자박연자6960iyeshno 담당자양보연6963boyeony본청(www.pps.go.kr)책임자박재양7313paksa0718벤처나라 제도담당자이활6259sinan33책임자배철규6316bae79혁신제품 제도담당자김윤희7664kyh200377책임자장형원7266gggjhw123MAS제도담당자이창수7293csjjang2책임자설명수7295seolms우수조달물품제도담당자이대권7233 jslucky책임자김성일6492saleyi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제도담당자허수진6487hubuja ○ 방문(현장)상담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일정 협의 후 방문 또는 현장 상담 ○ 홈페이지 상담 : 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 → 질의 및 답변.○ 안내 게시판 : https://www.pps.go.kr/kor/bbs/list.do?key=01325

지원사업 18 전체보기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역본부 190 전체보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개최 계획 ㅇ 내용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 실시 등 ㅇ 일시 : '24.6.14(금) 13:00 ~ 17:00(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3홀(부산 해운대구 소재) ㅇ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벡스코 ㅇ 참여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붙임)를 이메일(yujin1214@korea.kr)로 5.14까지 제출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모집 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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