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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스마트공장 ’ 의 검색결과는 총 275건 입니다.

지원사업 6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과제수행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완료점검 이전에 최종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5.10. 14일부터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안내문과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개정된 양식으로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필수필수필수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월간보고서필수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지역본부 39 전체보기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2025년 2차)ㅇ 개 요 :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초' 수준 지원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총 33개사(1) 경북(구미) 6개, 경북(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 지원비율, 삼성(3) : 지자체(3) : 기업(4)- 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2) 경남 : 13개- 지원비율, 삼성(2.5) : 지자체(3.5) : 기업(4)- 최대 7천 2백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함안군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기초' 이상인 해당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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