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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협력사 평가 대기업 69%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 평가 담당부서 설문* 및 대기업 협력사(108개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를 1.10(화) 발표했다. * ESG 평가기관 후즈굿(지속가능발전소)을 통해 연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및 설문응답 내용에 한하여 분석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17개사(56.7%) → 20년 20개사(66.7%) → 21년 26개사(86.7%) ㅇ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ESG 평가의 평가항목 수도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ㅇ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4개사(46.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수행중이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평가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리고 구매정책 반영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인 반면 페널티를 부과 곳은 16개사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사,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사로 조사되어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에 대한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 : 물량증대·물량 우선권 부여, 차년도 평가 가점·입찰 가점 부여 등패 널 티 : 물량축소·입찰제한·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벌점부과 등 □ 한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협력사들도 ESG 평가 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또한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중지 등)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 거래처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거래량 증가·납품단가 상승)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나 ESG 평가결과가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응답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교육'(39.8%) 및 '컨설팅'(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ㅇ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을 꼽았다. ㅇ 실제 30대 대기업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 26개사 중 12개사(46.2%)만이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소 협력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 협력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설비 지원SK하이닉스 : 안전보경환경 분야 컨설팅 후 심사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ㅇ 다수의 건설 대기업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A사의 담당자는 “재작년부터 거래처들의 ESG 평가요구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 대응에 인력·비용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단가인상 등 비용보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 중견기업 B사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C사의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ㅇ 반면,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도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 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대기업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 1부.2.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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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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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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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지역기업의 R D 역량강화 및 국가 R 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ㆍ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기업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인증 취득 희망기업- (재설립) 과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지원기간 이내 재설립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yuju@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6, yuju@dgtp.or.kr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4호에 따라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업별 담당부서 (첨부파일 참고)붙임 : 공고문 1부. 끝.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조합정책실 유진호 실장 yjh1611@kbiz.or.kr 02-2124-3210 부서 업무 총괄
비서실 조준호 실장 amazon@kbiz.or.kr 02-2124-3003 부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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