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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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는「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10월 18일(토)부터 10월 21일(화)까지 4일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됩니다.기업관 참가 기업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3X3, 3X6, 4X7 부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본 박람회는 국내 최대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정책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 소비자 등산림산업 생태계 주요 구성원 약 20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림산업 최대 행사입니다.본 박람회는 새 정부와 유관기관의 산림산업 정책 기조 및 방향을 알리고참가기업에게는 B2G·B2C 마케팅 기회, 미디어 노출, 신규 파트너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접수서류]① 신청서 : 첨부파일(한글 or PDF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② 기업관 참가 품목 사진 : 첨부파일(PPT) 다운로드 후 작성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④ 관련 인허가증(ex.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품질인증서 등)⑤ 기업·기관 소개서총 5개 서류를 본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주시면, [최종접수] 후 주최/주관 기관의 내부 심의를 거쳐 9월4일(금)에 선정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참가제안서를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모집 개요]∘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8월 25일(월) 23:59까지∘ 접수 방법: 홈페이지(plpsnu.ne.kr)에서 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입학지원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사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 기간: 2025년 9월 10일 ~ 2026년 2월 11일 / 매주 수요일 18:00~ ∘ 교육비: 8,000,000원 (특별활동비 별도)∘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원사업 40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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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KBIZ소개 4 전체보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집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홍보방향 - 임직원: 민원 고객에 대해 홍보 - 협동조합 : 조합원사 대상 홍보 * 보는방법(2가지) 1. 링크보기 :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acc.go.k/acc/ebook/stoy_PIR_02/i dex.html 입력 2. 사례집 다운로드 → 압축풀기 → stoy 실행

  •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본회 기획조정실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접수증 교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bizinfo@kbiz.or.kr) 담당부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대상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필수 기재 사항 입력하여 이메일 첨부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kbizinfo@kbiz.or.kr)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 전화 02 - 2124 - 3034 (기획조정실) 공개방법 사본의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송 비공개 대상 정보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인 사안으로서 공개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로서 공개 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임원선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본회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업무처리절차

지역본부 93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9. 15(월) ~ 9. 25(목) * 9.26(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10. 20(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10. 21(화) ~ 10. 24(금)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10. 27(월) ~ 10. 30(목)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5(월)~9.25(목)⇨합격자 발표*10.20(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21(화)~10.24(금)(제조업, 조선업, 광업)*10.27(월)~10.30(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본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지자체의 「2025년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 요 ㅇ 사업개요 : 삼성전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접수기간 : 2025. 8. 8일(금)까지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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