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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 의 검색결과는 총 42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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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접수기간 : 2024. 4. 22(월) ~ 2024. 5. 3(금)□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상세내용은 첨부 안내 및 URL 참고) * 홈페이지 URL : https://www.globalcerti.kr/businessEdit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6 전체보기

  • 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은 완료평가위원회 완료 후 별도 안내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관리 - 보고서 검토 - 완료보고서/최종완료보고서 '미등록' 클릭 유형 1-고도화,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22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5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는 사업비용에 임치수수료 포함시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기술임치 및 클라우드 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의 공지사항 참고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구축 지원사업 기술임치증 및 클라우드 이용료 서류 안내 (https://url.kr/ndz2lk)

  • *2023 삼성 2차모집, 3차모집 선정 업체는 아래 링크에서 ESG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https://lc.multicampus.com/partnerseducenterglobal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형별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10.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11.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2.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참고용_테스트시나리오] 참고3. [멘토] 완료점검4.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완료점검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납품검수 확인서○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납품검수확인서 : 작성 후 표지에 도입·공급기업 날인 및 담당멘토 서명받아 제출5.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6.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7.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8.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 조정협의 영상보러가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일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하단의 [협동조합 가입방법] 참고 수위탁계약 체결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하단의 [소기업 확인방법] 참고 ※ 협동조합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 소기업 확인방법 소기업 확인방법 바로보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접수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필요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뉴얼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 절차안내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서류검토 중앙회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안내
  • 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조정신청

KBIZ소개 2 전체보기

  •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말
  •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4개 지역본부)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연혁

지역본부 24 전체보기

  •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후보를 조달청에 기관 추천하고 있어 기관 추천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기관 추천 ○ 기관 추천 일정 (1차)'24. 1. 1. ~ 2.26.(2차)'24. 3. 1. ~ 4.25.(3차)'24. 5. 1. ~ 5.27.(4차)'24. 6. 1. ~ 6.25. (5차)'24. 7. 1. ~ 7. 26.(6차)'24. 8. 1. ~ 8.27.(7차)'24. 9. 1. ~ 9.25. (8차)'24.10. 1. ~ 10.25.(9차)'24.11. 1. ~ 11.26. ○ 추천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권하민 주무관(032-440-4923, khm1217@korea.kr)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박철우 사무국장(032-817-2900, pcw8688@inva.or.kr) 붙임 1. 조달청 2024년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1부. 3.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1부. 4. 지정신청 제출서류(상품설명서,납품확약서,품질관리 계획서

  • 본회에서는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4.1.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장소 : '24. 1월 중 / 미정2.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3. 회신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100jh@kbiz.or.kr) 송부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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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 pygyeom@kbiz.or.kr 02-2124-3207 납품대금 연동제 · 조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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