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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목적)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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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