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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3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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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기업 판로개척 지원 및 남북경협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5.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수출상담회, 제품전시회와 남북경협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16.2.10) 5년이 지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돼 관련 업계 및 학계, 중소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ㅇ 개막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ㅇ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중진공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4개국 해외바이어 65명이 개성공단 진출기업 15개 기업과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ㅇ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기업에서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대표기업 9개 업체 제품이 전시됐다. * 참여기업(생산품) : ㈜켐베이스(풍선팩), ㈜한식품(식품), ㈜매스트(양말), ㈜세일(속옷), ㈜만선(마스크), ㈜에스투라인(방역복), ㈜대화연료펌프(차량부품), 신한물산(주)(로프류, 어망), 서한섬유(양말) 총 9기업 ㅇ 한편, 최근 남북관계가 경직됨에 따라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경협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사)개성공단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다. -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및 지원방안 등을 토론하였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 방영됐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6년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철수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기업인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ㅇ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는 날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붙 임 : 1.행사개요 1부.2.행사사진(12시경 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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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8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31까지 ○ 사업주체 : 경 기 도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중소기업 13개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2개사)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8년 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판매직접비(8%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18. 2. 22(목) ~ 3. 14(수) 18시 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별첨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의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TEL.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lkh@kbiz.o.k)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 bo.co.k)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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