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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 의 검색결과는 총 201건 입니다.

지원사업 29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신규업종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기존 한식만 가능) 추가 외국인근로자(E-9)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13(금) 2.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3.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대폭 확대(165,000명)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신청시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나.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다.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최종일정 확정시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25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수(50점)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 '23. 9.25.(월) ~ '23.12.20.(수) 쿼터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문의사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2022년도 제3~4차(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6,48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7.6.(수)~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7.6.(수)~19.(화)⇨합격자 발표*8.9.(화)14시⇨고용허가서 발급*8.10.(수)~18.(목)⇨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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