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187

  • 1. 본회는 '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15년도 최초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차 배정 인원 : 9,860명+ 1,140명* * 1,140명은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2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 + 1,900명(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860명+1,140명,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총 4회 배정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1.2(금) ~1.20(화) *본회는 '14.12.30(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2.6 14:00) , 고용허가서 발급(2.23~2.27)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1.8(목)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배정인원 : 6,000명+⍺(1,2 0 0 명)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1. 5(목) ~ 1. 20(금) * 본회는 '17. 1. 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2.9(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15(수) ~ 2.17(금), 2.20(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8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배정인원 : 9,600명 ㅇ '18년도 총쿼터 : 총42,300명(신규 32,250 명, 재입국 10,050명)+⍺(2,0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600명+⍺(1,200명) - 2차(4월) 9,600명+⍺(800명) - 3차(7월) 6,550명 - 4차(10월) 6,5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8. 1. 8(월) ~ 1. 22(월) * 본회는 '18. 1. 4(목)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18. 2. 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18. 2. 8(목) ~ 2. 9(금), 2. 12(월) ~ 2. 13(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 2018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 각 1부. 끝.

  • 본회는 '16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9,960명 +⍺(1,200명)* * ⍺ 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6년도 총쿼터 : 총44,200명(신규 33,200명, 재입국 11,000명)+α(2,0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960명+⍺(1,200명), 2차(4월) 9,960명+⍺ (800명) 3차 (7월)6,640명 4차(10월) 6,64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6 1. 4(월) ~ 1.19(화) ※ 본회는 '15. 12. 28(일)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2.22 ~ 2.26)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5.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 시 : '16. 1. 7(목)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DM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 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ㅇ 참가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를 '16.1.6(수)까지 팩스 02)786-2201 /3717로 송부 * 설명회 참석여부는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 붙 임 : 2015년 제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2023 삼성 2차모집, 3차모집 선정 업체는 아래 링크에서 ESG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https://lc.multicampus.com/partnerseducenterglobal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형별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10.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11.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2.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참고용_테스트시나리오] 참고3. [멘토] 완료점검4.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완료점검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납품검수 확인서○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납품검수확인서 : 작성 후 표지에 도입·공급기업 날인 및 담당멘토 서명받아 제출5.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6.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7.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8.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수준향상이 없는 추가지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긴급히 지원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본회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조건 또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유형 1-A 지원 가능 조건 변경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이 '유형1-A'로 신청 가능 *'20년 '중간1' 수준 기지원 기업은 '중간1'수준으로 '유형1-B'만 신청 가능 변경전 - '14년 ~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변경후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중간1 수준으로 유형 1-A와 1-B 모두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감사합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3차 배정인원 : 9,100명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7. 3(월) ~ 7. 17(월) * 본회는 '17. 6. 28(수)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7.28(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8.3(목) ~ 8.4(금), 8.7(월) ~ 8.8(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 도입위탁수수료 인상(40,000원 -- 60,000원) *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외국인력 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 비용 등으로 징수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3.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관련 업무지침 안내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공고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 : 본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택유형 제한 삭제ㅇ(기존) : ① 기초 3개사 ② 고도화1 1개사 + 기초 2개사 → 2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 ㅇ(변경) : 동 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들의 선택의 폭 확대 요청이 많아 선택유형 제한 삭제 (단, 도입기업 3개사는 유지해야 함) ① 기초 3개사 ② 고도화1 1개사 + 기초 2개사 ③ 고도화1 2개사 + 기초 1개사 ④ 고도화1 3개사 ​→ 4가지 유형 모두 신청 가능​​​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모집공고 기간[5.28(금) ~ 6. 10(목) 17:00시 까지]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