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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 의 검색결과는 총 120건 입니다.

지원사업 2

  •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입절차]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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