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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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하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새로 개정하여 해당 행정예고 내용과 고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주요내용 -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부 품명이 분리·신설된 품목 추가 지정 등 ※ 기존 LED다운라이트 → 분리·신설 스마트LED다운라이트 기존 LED실내조명등 → 분리·신설 스마트LED실내조명등 기존 LED가로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가로등기구 기존 LED보안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보안등기구 기존 LED투광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투광등기구 기존 LED터널용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터널등기구 기존 조명용제어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 분리·신설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9.03 -
같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5항)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조합추천수의계약 > FAQ 2025.08.22 -
구매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돼야 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조합추천수의계약 > FAQ 2025.08.22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8.21 -
「판로지원법」에는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