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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 의 검색결과는 총 598건 입니다.

지원사업 21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교육내용 산업별/업종별 ESG 환경 이해 SASB의 Materiality Map을 통한 업종별 이슈 세부 이해 학습목표 업종마다 차이가 나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함으로써 ESG 경영의 전략적 중요 이슈를 파악한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산업별/업종별 ESG 환경 이해 SASB의 Materiality Map을 통한 업종별 이슈 세부 이해 학습목표 업종마다 차이가 나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함으로써 ESG 경영의 전략적 중요 이슈를 파악한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삼성전자,포스코, 업종별특화)」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첨부파일 확인​다. 관련 근거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9조 제1항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서 제6조 제1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변경 및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당해 협약종료일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서(업종별 특화)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수행기관”과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제안서, 착수계 등 최초 승인된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장평가 결과에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이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전자, 포스코)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공고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 : 본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택유형 제한 삭제ㅇ(기존) : ① 기초 3개사 ② 고도화1 1개사 + 기초 2개사 → 2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 ㅇ(변경) : 동 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들의 선택의 폭 확대 요청이 많아 선택유형 제한 삭제 (단, 도입기업 3개사는 유지해야 함) ① 기초 3개사 ② 고도화1 1개사 + 기초 2개사 ③ 고도화1 2개사 + 기초 1개사 ④ 고도화1 3개사 ​→ 4가지 유형 모두 신청 가능​​​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모집공고 기간[5.28(금) ~ 6. 10(목) 17:00시 까지]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공동시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공급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9월 28일 조간 중소기업뉴스에 기사가 게재되어 이를 공유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에서는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소기업뉴스 기고문을 공유하오니 '20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기고문 파일 1부. 끝

  • 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이와 관련,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최하여 지난 20일 열린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언론자료를 공유드리니 '20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06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07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배정인원 : 6,000명+⍺(800명)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7년도 총쿼터 : 총42,300명(신규30,200명, 재입국 12,100 명)+⍺(20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1,200 명) , 2차(4월) 6,000명+⍺(800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4. 3(월) ~ 4. 17(월) * 본회는 '17. 3. 27(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4. 28(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5.11(목) ~ 5.12(금), 5.15(월) ~ 5.16(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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