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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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해 '18.4.30.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력할 수 있도록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신고센터→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해당 국기 클릭) (현재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팝업이 삭제되어 별도 영문 안내 표시 추가 예정) 2.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고용센터, 유관기관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 된 사례가 없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노동자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