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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549건 입니다.

지원사업 122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2024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ㅇ 신청접수 : ~ 4. 26(금) 까지ㅇ MD상담회 선정대상(서류결과) 안내 : 5월 2일(목) 예정 * 접수 기업 전체 합격/불합격 안내 예정(접수 시 등록한 메일로 안내드립니다.)ㅇ MD상담회 실시 일정 - 비식품 : 5월 8일(수) 10시부터 진행 - 식품 : 5월 9일(목) 10시부터 진행 * 업체별 구체적 시간대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5월 23(목) 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 / 02-2124-3243)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채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 등록 방법 ◦ 붙임의 QR 코드 스캔 친구 추가 ◦ 카카오톡 접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검색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SAxmfG 접속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대폭 확대(165,000명)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신청시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나.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다.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최종일정 확정시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입니다.본 자료를 실물 리플렛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009mae@kbiz.or.kr로 소속과 주소를 기재하여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자료입니다.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자주 묻는 질문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언제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입한 지급일정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형태(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종감리 진행 전까지는 도입기업 부담금 전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 참고)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① 공급기업이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해 도입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공급기업, 공급받는 자: 도입기업) ② 도입기업 명의의 법인(사업자)계좌에서 공급기업 법인(사업자)계좌로 송금(부가세 포함) ③ 최종감리 진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제출 필요 * 추후 안내(중간점검 이후 증빙양식 발송 예정) Q.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유형1)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유형2) - 중간점검 이전까지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 가능합니다.50%(선금 미신청시 100%)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협약(사업)변경] Q. H/W 변경 등 협약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도입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협약변경(사업변경) Q. H/W가 단종이 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도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A. 네, 협약체결 시 내용과 달라지신다면 모두 협약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협약 변경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A.- 사명 변경, 대표자 및 담당자 변경 등 확인 변경 사항의 경우 3일- 1000만원 이하 HW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등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 1주~2주- 1000만원 이상 HW 변경, KPI 변경, 변경 신청 기한(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초과 신청 건의 경우 변경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Q. 지방비 신청 등을 위한 사업 완료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A. 사업 완료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점검 승인 이후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완료보고서 승인 및 후속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공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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