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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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8. 1(월) ~ 8. 12(금) (2차 모집)9. 5(월) ~ 9. 16(금) (3차 모집)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 단,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모집 접수 진행 예정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16(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4.08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2. 12(월) ~ 12. 13(화)중간1(A)기초기초(B)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23(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10. 26(수) ~ 11.9(수) (5차 모집) - 11. 15(화) ~ 11.17(목) (6차 모집) - 12. 12(월) ~ 12.13(화) (7차 모집)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7.26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7.06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내역 변경 관련 안내 ①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의 주요한 평가항목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②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여 없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율적으로 양자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확정된 내역임 ③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 기능별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다만, “도입기업(고객)의 요구”는 도입기업(고객)이 같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④ 각 기능별 변경사유가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⑤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임의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협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의조치 할 수 있음. 나. 관련 규정 ㅇ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1호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협약의 변경) ①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②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제·해지하고, 추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 끝.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6.22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6. 7(화)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6. 7(화) 마감 예정 - 도입기업 모집은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게시글에 공지 예정 ㅇ 제출예시 : 각 파일명에 업체명 추가 첨부 1 2022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 * 엑셀파일(양식 변경 불가) 제출 및 PDF파일(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스캔) 모두 제출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pdf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있는 경우) 모두 작성 첨부 3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_OO기업.pdf 첨부 4 도입기업 국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첨부 5 도입기업 지방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smartposco@kbiz.or.kr ※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5.16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1.10.25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협약기간 3개월 연장한 경우 추가연장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8.22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01.11 -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은 완료평가위원회 완료 후 별도 안내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관리 - 보고서 검토 - 완료보고서/최종완료보고서 '미등록' 클릭 유형 1-고도화,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22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5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는 사업비용에 임치수수료 포함시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기술임치 및 클라우드 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의 공지사항 참고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구축 지원사업 기술임치증 및 클라우드 이용료 서류 안내 (kbiz.or.kr)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01.11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