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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일정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증여-2317, 2020.08.27.),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