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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 ’ 의 검색결과는 총 1,340건 입니다.

지원사업 13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목적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지배나 수입품의 난립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발전에 기여 경쟁제품 요건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경쟁제품 지정 절차 관련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또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 경쟁제품 추천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요건 타당성 검토 경쟁제품 추천 분과별 전문위원회 공청회 개최 지정 타당성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위원회 개최 경쟁제품 지정 및 공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포함되는 자재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추정가격 기준) * 자재를 구성하는 세부품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품목에 한해 예외 가능 유효기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 최근 지정내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6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360개(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경쟁제품 신청 안내 요청 바로가기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의3, 제12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제15조의2, 제22조~제23조 [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

  •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안내]​산업화 역사와 함께 성장한 중소기업,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TV조선과 함께 기업승계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한 100년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ㅇ 일시 : 4. 24(일) 오전 11:5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19번(skylife 18번)★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4.24~5.1)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602 mnSeq=212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기업승계 특집 시즌4 : 승계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 부품 기업

  •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PL단체보험 중소기업 PL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단체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PL단체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PL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 모든 업종(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사고다발 위험품목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 지원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파주 - 보험료의 최대 20~30%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 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3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바로가기 비전 및 미션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HRD 전문기관 중소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제공 고객 신뢰기반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현장중심맞춤교육 확대 성과 창출 기여형인재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선도기관 글로벌센터의교육허브기능 강화 자립형 미래성장기반 구축 주요사업 01. 교육사업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차세대CEO교육 협동조합 직무교육과정 소상공인 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02. 연수교육시설임대 담당부서교육지원실 전화02 - 2124 - 4001,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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