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5 건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지원사업 > 협동조합지원 > 공동사업지원자금 > 공지사항 2026.04.08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부(또는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모(또는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8.2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