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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38

  •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오로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부(또는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모(또는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반면 '카페'의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으로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러하더라도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백년가게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해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부친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① 5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였다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9년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현재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8의2-15-6(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에서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제서류 등)”라고 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업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가업기업 일부의 업무에만 피상적ㆍ단편적으로 관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법령상 가업종사로 볼 수 없으나, 반대로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 법인기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전문경영인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478,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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