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소개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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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7.03.20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출자 검증절차 강화, 임원임면 공정성 강화, 내부 규정의 객관성 및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외부통제장치의 기관환류 활성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보완, 관리체계 강화 등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15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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