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소개 5 건
-
2018.1.17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붙임 : 1. 리플렛(전체 개정내용) 2. 카드뉴스(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8.02.0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18.2.1)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다 음 ㅇ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붙임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1부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7.12.19 -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 각종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보상(보상금,포상금,구제금 등)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7.10.31 -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을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협회에서는 유인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6.10.14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리플렛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