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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587건 입니다.

KBIZ소개 33

  •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ㅇ 보내실 곳(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syh959@kbiz.or.kr - 우편: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서영훈 대리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총무회계부 전성훈 대리(02-2124-3052)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보증공제부 이영섭 과장(02-2124-4313), 전략기획실 이찬민 부부장(02-2124-3033)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이찬민 부부장(02-2124-3033)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2018.1.17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붙임 : 1. 리플렛(전체 개정내용) 2. 카드뉴스(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18.2.1)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다 음 ㅇ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붙임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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