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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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 차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해 달라"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지난 8월 시행된 미 IRA,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경제6단체, 국외산 차별규정 우려 표명하고 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11.17(목)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참여에 이르기까지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상원의원과 테리 스웰(Terri Sewell)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발의(11.4) - (1)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 '25.12.31까지 유예 (2)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 시행 일시 늦출 것 제안-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 9월 동일 내용 골자 법안 발의한 바 있음 □ IRA는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재무부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ㅇ 상원은 척 슈머 의원(Chuck Schumer, 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Mitch McConnell, 공화), 론 와이든 의원(Ron Wyden, 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Mike Crapo, 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Patrick Leachy, 민주), 리차드 셀비의원(Richard Shelby, 공화)등 6명이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Nancy Pelosi, 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Kevin McCarthy, 공화), 리차드 닐의원(Richard Neal, 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Kevin Brady, 공화)등 4명이대상이다. ㅇ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Janet Yellen)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상무장관,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붙 임 : IRA 개정 촉구 서한 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7 -
중소기업 10곳 중 5곳, '내년 수출전망 올해와 비슷' - 중기중앙회, 「21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49.0%)은 내년 수출 전망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나쁠 것이라는 응답은 41.4%,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9.6%로 조사되었다. ㅇ 수출 전망이 나쁘다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97.1%)'가 가장 많았으며, '각 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보호무역주의(25.1%)', '해상운임 급등, 선방 운항 감소 등 물류애로(23.2%)', '환율 하락(13.0%)'이 뒤를 이었다. ㅇ 수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불확실성 해소(60.4%)', '제품 경쟁력 확보(50.0%)',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협력 강화(18.8%)', 'RCEP등 FTA를 활용하여 신규 시장 확대(18.8%)'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해결되어야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출 경쟁력(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 경쟁력(73.2%)'을 꼽았다. ㅇ '바이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44.2%)', '가격 경쟁력(31.8%)', '브랜드 인지도(1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 진출 희망 시장(복수응답)은 유럽(28.4%), 북미(23.6%), 신남방국가(16.8%), 중국(12.2%), 일본(9.0%), 신북방국가(8.8%), 중남미(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대응 전략(복수응답)으로는 '제품 경쟁력 제고(5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그 다음으로 '거래처 관리 강화(41.6%)', '수출시장 다각화(36.4%)', '비대면 마케팅 강화(2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복수응답)로 '수출 화물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52.8%)'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ㅇ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42.2%)', '기업인 대상 출입국 제한 완화'(35.4%)',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17.6%)', '수출 보험 및 금융지원 강화(16.8%)'가 뒤를 이었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도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ㅇ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환율하락 등 수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23 -
중기중앙회, 「RCEP 관련中企의견조사」결과발표 - 중소기업10곳중8곳, “협정타결전까지RCEP에대해몰라” - - 향후 신규FTA 추진시중소기업인지도확충에힘써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정부가지난15일서명한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대해최근 수출중소기업 502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RCEP 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RCEP에참여한15개국과교류를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은94.8%로나타났다. ㅇ이들대부분은RCEP 참여국중△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교류한다고응답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83.3%는RCEP 협정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 ㅇ인 지도가낮은이유로△정부홍보부족(74.9%) △중소기업의관심부족(30.1%) △언론보도미흡(24.9%)을꼽았다. □RCEP이기업경영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응답한기업은33.9%로, 부정적인영향을줄것(0.8%)이라는응답보다많았으며, ㅇ이들은△무역장벽이낮아져가격경쟁력강화(52.4%) △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41.2%) △역내원산지기준통일및증명절차개선을통해FTA 활용편의성증가(39.4%) 등을이유로기대감을나타냈다. ㅇ다만, 어떤영향을줄지잘모르겠다는응답이50%에달해, 중소기업이RCEP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세밀한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RCEP 참여가FTA 미체결국인일본과의FTA 체결효과를가져와우리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응답기업중31.1%는일본과FTA 효과를갖는것에대해환영의뜻을보였다. ㅇ이들은△일본시장에서가격경쟁력강화(55.8%) △일본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31.4%) △다자협력체틀로일본의독자적움직임저지(22.4%) 등을이유로RCEP이가져오는일본과의FTA 효과를반겼다. □RCEP 협정의효과최대화를위해서는정부가RCEP 참여국관련△전시회참가지원및현지바이어미팅주선(51.2%) △규격·인증관련정보제공(28.1%) △협정문내주요규정활용설명회개최(26.3) △온라인시장진출컨설팅제공(25.3%) 등을해달라는의견이제시되었고, ㅇ피해최소화를위해△기술협력및R D 자금지원확대(34.3%) △사업전환컨설팅및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FTA 활용대책(25.5%) △수입제품에대한환경및규격인증기준강화(15.1%)등의기존지원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김태환중기중앙회국제통상부장은“RCEP이우리나라가최초로서명한메가FTA임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인지도가매우낮았다”면서, ㅇ“우리중소기업이가장많이진출하고, 또진출을희망하는지역을포괄하는협정인만큼, 해당지역과의교류확대를위해협정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정책의적극적홍보및확대가필요하다” 말하고, ㅇ“다만, 일본산제품수입증가로인한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는만큼, 산업별상황을점검하여피해를방지하는대책마련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 붙임: 결과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03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 코로나19 이후 FTA 전개양상 및 중소기업 정책과제 연구 *입찰공고 제2020-77호 ㅇ 일시 및 장소 : 2020. 10. 22(목) 10시, 비전룸 ㅇ 평가방법 : PT심사 ㅇ 평가위원 : 5명 ㅇ 평가결과 순 번업체명기술평가점수비 고1인***73.7점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0.10.23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7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코로나19 이후 FTA 전개양상 및 중기 정책과제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다. 사 업 비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12(월) ~ 10. 18(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19(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연구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의거 비영리법인참여 가능 라. FTA 관련 정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기관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제통상부(☎ 2124-3162 / 과장 서대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0.10.1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6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코로나19 이후 FTA 전개양상 및 중기 정책과제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다. 사 업 비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9. 21(월) ~ 10. 7(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8(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연구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의거 비영리법인참여 가능 라. FTA 관련 정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기관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제통상부(☎ 2124-3162 / 과장 서대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0.09.21 -
한국무역협회에서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FTA 활용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FTA콜센터 1380 혹은 아래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0.05.25 -
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발빠른 관세행정 지원 기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노석환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FTA·통관·심사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19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ㅇ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기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 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남방, 신북방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관세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며, “CEO들이 관세행정을알아야 혜택과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 임 : 1. 현장건의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30 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2.12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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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미 FTA를 활용, 중소기업의 미국 서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개척단을 파견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정 : '19. 10. 14(월) ~ 10. 19(토) 2. 지역 :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3. 규모 : 중소기업 15개사(업종제한 없음) 4. 주요활동 : 바이어와 1:1 상담회, 시장조사 등 5. 신청방법(두가지 모두 진행) ㅇ 온라인 신청 : 해외전시포털 - 전시회정보 - 시장개척단 - 미국 서부(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개척단 참가신청 ㅇ 이메일 : 붙임 신청양식(엑셀) 및 추가자료(브로셔 등) 제출 6. 신청기한 : ~ 9.16(월) 18:00 까지 7.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김예민 대리 - 전화: 02-2124-3164, 이메일: yaemi @kbiz.o.k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