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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의 검색결과는 총 67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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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81.3, 2014년 조사 이래 최저- 中企人이 뽑은 2020년 사자성어, 『암중모색(暗中摸索)』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2,9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 결과 2020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 는 전년도 대비 1.9p 하락한 81.3으로 나타나, 2014년 조사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년보다 1.6p 하락한 82.1, 비제조업은 전년보다 2.1p 하락한 80.8로 2020년 경기가 소폭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 중소기업의 새해 경영목표는 “현상유지 경영” 81.3% ㅇ 중소기업계는 2020년 새해의 최우선 경영목표로 '현상유지'(81.3%)에 경영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사업확장'(9.4%), '사업축소' (9.3%)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는 경제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현상유지'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내수활성화 정책 필요”-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제언 적극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7일(화)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에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67.0%의 기업이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 '노동시간 유연성 마련' (37.3%),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등 판로지원' (35.0%)이 그 뒤를 이으며 내수, 수출, 노동시장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올해의 경영환경 전망으로는 절반 이상(57.0%)의 기업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더 악화될 것이다'는 기업이 33.7%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9.3%)보다 다소 많은 응답을 보였다. - 악화 원인으로는 국내 사유는 '내수부진 지속'(77.2%)이, 대외 사유로는 '전세계적 성장률 둔화'(54.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20년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신규거래처·신규판로 발굴'(59.7%)과 함께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36.0%),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34.3%)를 응답하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올 한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심리 회복 여부(55.7%) ▲핵심사업의 시장상황(46.3%) ▲모기업·거래처의 사업 업황 변동(28.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8.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 불안요인은 쉽게 개선되지 않겠지만, 최저임금 상승폭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부여 등 일부 정책변화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만한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ㅇ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하그래프첨부파일참조.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붙임 : 1. 입장문 1부. 2.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설명자료 1부. 3. 행사사진 1부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68호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수출컨소시엄사업 회계정산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2월(2020년 지원대상 사업종료시까지) *2020년 지원대상 사업기간:2020.1월~ 2020.12월 다. 사 업 비 : 27,53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9. 24(목) ~ 10.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13(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 법인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점수 합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촉진부(☎ 2124-3294 / 과장 김원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9호 입 찰 공 고(재공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수출컨소시엄사업 회계정산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2월(2020년 지원대상 사업종료시까지) *2020년 지원대상 사업기간:2020.1월~ 2020.12월 다. 사 업 비 : 27,53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14(수) ~ 10. 19(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0(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 법인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점수 합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촉진부(☎ 2124-3294 / 과장 김원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4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하반기 노란우산 해외주식 직접운용 위탁투자 나. 용역기간 : 펀드설정일로부터 1년 다. 위탁규모 : 200,000,000,000원 * 투자금액은 시장 환경,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7. 24(금) ~ 8. 6(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8. 7(금) 15: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정이 가능한 곳) *세부내용 첨부된 제안요청서 투자대상 및 지원자격 참조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본 입찰의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부(☎ 02-2124-4046 / 부부장 박찬정), (☎ 02-2124-3347 / 대리 전성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4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컨설팅 대상 분야 (붙임 분야별 과제참조) *과제별 개별 입찰No조 합 명컨설팅 과제명1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공동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2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물류센터 판매 컨설팅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4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산업용유리 시장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5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공동브랜드 도입 등 공동사업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다. 사 업 비 : 각 분야당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영세율 적용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7. 23(목) ~ 8. 5(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8. 6(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부(☎ 02-2124-3223 / 과장 정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라정주)은“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일자리가26만7천개창출되고기업매출액이139조원늘어난다”는연구결과를25일(목) 발표했다. ※분석모형: 소규모기업부터대규모기업으로나누어지는기업분포를반영한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의사결정이미래에영향을미치는것과부분이아닌경제전체를고려하는모형) ㅇ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증가한다. 기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증가한다. ※제시된수치: 가업상속세율인하전대비인하후경제가안정을찾을때까지의변화량 ‒그이유는기업상속세율을인하하면, 자본1단위를자식에게더물려줌으로써얻는한계효용이증가하기때문에자본(기업)을더늘리게된다. 자본량이증가하면, 상호보완적관계에있는노동수요량(일자리)도늘어난다. 생산요소인자본량과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생산량도증가한다. 생산량이증가하면, 이에상응하여매출과영업이익도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임금도상승한다. □공동연구자인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과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기업승계시상속세로인해큰부담을느끼고있다”고강조했다. ㅇ중소기업중앙회가2020년12월7일부터18일까지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가업승계실태조사에따르면, 전체의94.5%(복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ㅇ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2019년7월18일부터10월4일까지중견기업1,4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서도전체의78.3%(단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확인됐다. □라원장과추본부장은“그리스의경우2003년기업상속세율을20%에서2.4%로크게인하하여기업상속을한가족기업의투자가약40% 증가했다”며, “현행기업상속세율을과세표준전구간에걸쳐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 ㅇ그러면서상속세율인하는사회적합의가뒷받침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차선책으로중소·중견기업의기업승계원활화를위해다음과같이가업상속공제제도를현실성있게보완할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 - 첫째, 가업상속공제최대주주지분율요건을비상장기업은30%, 상장기업은15%로완화하고, 급변하는소비자트렌드변화에맞는혁신적인신제품개발이가능하도록중분류로제한되어있는업종변경요건을대분류로확대하거나폐지해야한다. - 둘째, 계획적기업승계활성화를위해100억원인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한도를가업상속공제와동일한500억원으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법인에서개인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 붙임: 가업상속세감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연구보고서) 1부. 끝. ​

  •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심상업지구(CBD)에 위치한 우량 랜드마크(A등급 이상) 오피스빌딩 또는 GFA 50% 이상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에 투자∙ 실제 임대운용 단계의 실물부동산(3~4개 내외)에 투자 신청 자격∙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가 확보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투자금액∙ 1,000억원 이내(단일 자펀드) *투자펀드의 모자펀드 구조화 필수펀드 만기∙ 펀드결성 후 3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펀드 결성요건∙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확약서(LOC)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2020년 12월말까지 펀드 결성 완료∙ 부동산투자는 펀드 결성 후 1년 이내 완료(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LTV 한도 : 자펀드 65% 이하, 모펀드 70% 이하 ∙ 자펀드의 연간 DSCR 1.3배 이상 유지 투자부동산 상세요건∙ 연면적 16,529㎡(5,000평) 내외 우량 오피스 또는 GFA 50% 이상이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 중심업무지구 또는 혁신도시 소재∙ 평균잔여임차기간 3년 이상, 공실률 10% 이내 (공실률 10% 이상 20% 이하인 경우에도 펀드 투자 후 해당 공실면적에 공유 오피스업체의 입주 확약서가 확보​된 부동산은 투자 가능)∙ 준공년도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경우 리모델링 완료된 우량 부동산∙ 법적 분쟁·소송(임자인 및 주변 거주민, 상가 등) 없는 자산∙ 구분등기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거래(Leasehold)하는 자산 제외※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0. 6. 22(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20. 6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의향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노상윤 부장, ☎ 02-2124-4040, E-mail : dennis@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9. 7. 12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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