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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3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기업승계 문화 및 혁신기업 연구를 위한 해외 탐방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8,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7. 2.(수)~2025. 7. 9.(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7. 10.(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라. 참가신청등록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성장실(☎ 02-2124-3147 / 대리 박소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7.0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3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기업승계 문화 및 혁신기업 연구를 위한 해외 탐방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8,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6. 24.(화)~2025. 7. 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7. 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라. 참가신청등록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성장실(☎ 02-2124-3147 / 대리 박소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6.24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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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 기반 온라인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12.8.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28.(월) ~ 9. 4.(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9. 5.(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2 / 차장 김덕룡)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8.2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 기반 온라인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14.(월) ~ 8. 27.(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8. 28.(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2 / 차장 김덕룡)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8.14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31 -
2022년 서울지역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실시-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신규가입자는 연 12만원 추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이하 '희망장려금') 사업에 은평구, 동작구가 신규 참여한다고 밝혔다. ㅇ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6년 3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서울 소재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영등포구가 '21년 3월부터 참여 중이다. □ 이에 따라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소재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는 기존 서울시 지원금인 '월 2만원, 연 최대 24만원'외 추가로 '월 1만원, 연 최대 12만원씩' 추가 혜택을 받는다.(세부지원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ㅇ 특히, 영등포구는 지난해 희망장려금 사업참여로 노란우산 가입자가 8.3% 증가했으며, 예산 1억원이 '21.9월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이 높아 올해는 2.4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지자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층적 사회안전망 확산 효과를 높여 지속 시행 중이며 예산규모도 증가 추세다. □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가 확대되어 노란우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지원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07 -
중소기업 “물가1%p 오르면 영업이익 감소폭 대기업의 3배, 기준금리1%p 오르면 이자부담 8.45%p 상승”- 중기중앙회 「인플레이션‧금리인상 영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유가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10.25(월) 발표했다. ㅇ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연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제조업으로 분류된 국내 외감 기업 21,415개사(중소기업:20,255개, 대/중견기업:1,160개) 2000년~2020년 패널(Panel) 데이터 실증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이 1%p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0.27%p)은 대기업(△0.09%p)의 3배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순이익(△0.26%p)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대기업의 순이익(+0.02%p)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상승률 1%p 증가 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향 中企의 영업이익률 감소폭(△0.27%p)은 대기업(△0.09%p)의 3배에 해당 - (中企) 영업이익률(△0.27%p), 순이익률(△0.26%p) 모두 감소 - (대-중견) 영업이익률 감소(△0.09%p)에도 순이익률 유지(+0.02%p) ㅇ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가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기준금리가 1%p 오른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년 표본 기준 영업이익의 약 63%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1%p 상승시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1%p 상승 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향 (中企) 이자비용/영업이익 63.28% → 71.73% (+8.45%p)(대-중견) 이자비용/영업이익 51.30% → 56.43% (+5.13%p) □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는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영향은 동 연구용역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비외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ㅇ “글로벌 공급망 붕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ㅇ 또한, “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원가 상승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원가 상승분에 대한 가격 전가가 어렵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특히 취약한 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ㅇ “다만, 이러한 지원은 기업 폐업과 유지에 대한 경영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언급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금리인상 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ㅇ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부도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추가 신용 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연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0.25 -
중기중앙회-더존ICT그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MOU□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존ICT그룹(회장 김용우)과 9.28(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운영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이라 함)에 팩토링 서비스를 2022년 상반기 중 도입하고,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을 더존ICT그룹의 WEHAGO(기업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또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ERP, 전자세금계산서 등 더존ICT그룹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하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42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ㅇ 1984년 도입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으나, 최근 기업간 어음결제가 감소하며 매출채권팩토링 등 새로운 금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팩토링서비스는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팩토링회사가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추심·채권관리 등을 하는 단기금융방법이다. ㅇ 구매기업의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팩토링대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판매기업에게는 상환책임이 없어, 기존의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에 비해 '연쇄도산 리스크'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더존ICT그룹과의 협약을 계기로 공제기금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모 “아울러 150만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이 더존ICT그룹이 운영하는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를 저렴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 및 제도개요 각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28 -
중기중앙회 등 5개 中企·소상공인단체 「with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하는 방역체계로 개편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ㅇ 추가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ㅇ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한편,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전체 응답자의 91.4%가 7~8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63%가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시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6.0%, 약간 고민 37.0%)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입장문 1부. 3. 참고자료(조사결과 포함) 1부. 4. 행사사진 4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