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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 의 검색결과는 총 600건 입니다.

정보마당 358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이란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및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사업입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전모집 기간 : ~ 2024년 7월 (선착순 모집)■ 컨설팅 대상 : 2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비용 : 전액 무료■ 컨설팅 유형 1. 선택근무제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2.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선택근무제 또는 재택·원격근무제 중 하나 추가 선택 필수) 3. 재택·원격근무제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나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신청 방법 ①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사전상담 신청 (사전 신청 링크 : https://forms.gle/Y2rZNZmvSLoSckt98) ② 사전상담 실시(컨설팅 신청 과정안내, 컨설팅 유형/컨설팅 방향 관련 논의 진행) ③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최종신청 안내■ 문의처 : - 전화 : 전화 02-3786-0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운영 사무국 이은지) - 이메일 : kmacwfh@kmac.co.kr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사업추진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4.25)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10개 조합 선정 - 경기인천기계(조) : 안성 기계창조혁신 클러스터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컨설팅 - 서울중부염색(조)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배송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가스판매업(연) : 가스시설 자재 및 공구 공동구매 사업활성화 컨설팅 - 글로벌헬스케어(사) :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 - 광주전남콘크리트(조)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조합활성화 컨설팅 - 부산자동차부품(조) : 조합 주도의 공동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활성화 컨설팅 - 경기포천가구(조) : 공동 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 부천시수퍼마켓(조) : 부천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컨설팅 - 무인경비(조) : IoT와 결합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 시계(조) : 시계산업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5.19(금)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7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9-54호 2019년 날마다컨설팅 과 수요맞춤지원 공고 2019. 09. 05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신상품 기획, 제품의 품위 품질,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 및 수요 맞춤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야별 지원에 디자인 혁신 의지가 높은 관내·외 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Kwoks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9년 6월 20일 G밸리 내에 개소하여 CMF쇼룸과 스마트 스튜디오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분야 □ 디자인주도의 신상품 기획, 개발, 홍보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제조기반* 중소·중견기업 * 완제품 제조업 또는 부품소재산업에서 완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규모) (컨설팅) 총 90건, (맞춤지원) 30개사 * 컨설팅 결과 우수기업 대상 선정으로 맞춤지원 실시 □ (추진일정) 9~11월 상시 접수, 매월 매칭·지원 * 컨설팅은 신청서 접수 순으로 90건 완료시 종료 3. 지원절차 공고/접수 (상시, 선착순) ⇒ 컨설턴트 매칭 (추천 및 선택) ⇒ 날마다 컨설팅 (총 90건) ⇒ 월별 보고회 (9/10/11월) ⇒ 수요 맞춤지원 (총 30개사) G밸리 입주기업 등 (월 약30건X3개월) 전문가 1:1 매칭 문제 정의 및 개선 브리프 제공 매월 컨설팅 결과발표, 맞춤지원기업 선발 상품 기획·개발·홍보 분야 중 선택지원 4. 지원내용 □ (날마다컨설팅) 1:1 컨설턴트 매칭, 1개월 이내, 기업당 최대 2회 지원 가능 구 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날마다 컨설팅 (1개월) 전담 컨설턴트 (디자인·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매칭 기업 내부역량 및 제품(서비스) 분석 등 기업 현재 상황 진단 기업의 내외부 환경 및 비즈니스모델 분석 제품 방향성 등 상품성 진단 및 솔루션 도출 전담 컨설턴트 1명 (디자인/경영/기술 중) 서면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보고서 제공 ㅇ (컨설턴트 매칭) ① 기업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수행업무에 가장 적합한 컨설턴트 후보 3명 추천 ② 수요기업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1,2,3 순위 선택 ③ 일정에 부합하는 최종 컨설턴트 1명 매칭 * 추천기준 1 수요기업의 세부 컨설팅 희망분야와 컨설턴트의 직무연관성 (예: 커피메이커의 디자인 컨설팅은 해당 제품 디자인 경력자 우선) 2 수요기업의 소재 지역 = 컨설턴트 소재 지역(시,구) 3 컨설턴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수(시니어 우선) ㅇ (수행방법) 컨설턴트와 기업 대표 및 담당자 간 워크숍, 대면 미팅 및 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되 1개월 이내 완료 목표 ㅇ (결과물) 문제정의 및 개선안을 포함한 약식 컨설팅 보고서 기업에 제공 □ (수요맞춤지원) 신상품 기획·개발·홍보 중 1개 부문, 2개월 이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 업체수 (지원범위) 신상품 기획 (2개월) 산업분석, 사용자리서치, 아이디어 콘셉트 개발 중 선택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10개사 내외 (기획/개발 택1) 디자인 개발 (2개월) 디자인 스케치, 모델링, 랜더링, 목업 샘플제작 중 선택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홍보물 제작 (2개월) 사진 콘텐츠 : 제품 홍보 사진 촬영 및 홍보물 디자인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10개사 내외 홍보 동영상 : 제품 홍보동영상 또는 UCC방송 촬영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10개사 내외 ㅇ 지원 방법 - (신상품 기획·개발) KIDP – 수혜기업 – 수행업체 간 3자 협약 실시 * 수행업체는 KIDP에서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 - (홍보물제작) KIDP에서 선정한 기 수행업체를 통해 제작 지원 4. 월별 보고회(수요맞춤지원 기업 선정 방법) ㅇ (추진목적) 컨설팅 결과 우수 기업 중 신상품 기획·개발·홍보 집중 맞춤 지원 기업 선정 ㅇ (선발규모) 총 30개사 선정 목표 * 월별 30개사 컨설팅시, 각 10개사 내외 선정 예정 ㅇ (평가방법) 발표평가, 기업 담당자 10분 내외 발표 * 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맞춤지원 대상기업 및 지원부문 결정 ㅇ (평가일정) 매월 1회, G밸리 Dkwoks 컨퍼런스룸 ㅇ (평가위원) 컨설턴트 및 디자인/경영/기술 전문가 등 5인 내외 ㅇ (평가항목) 기업 내부역량, 디자인 혁신 의지, 제품의 성공 가능성 등 항목 세부 평가항목 내부역량 및 시장현황 ㅇ 기업의 디자인 개발 투자 역량 ㅇ 기업의 혁신 의지 및 내부 개발 역량 ㅇ 신상품 개발전략의 유효성 컨설팅 결과 및 기대효과 ㅇ 개발 제품의 시장창출 가능성 ㅇ 매출확대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 등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우대사항) G밸리 내 입주기업에 한해 우대 가점 부여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상시, 최대 90건 접수 마감 시까지 ㅇ (신청접수) 이메일 접수(dkwoks@kidp.o.k) ㅇ (첨부서류) 별도 첨부 양식 참조 - 신청서, 기업현황, 경영현황, 청렴서약서 각 1부 ※ 공고문/관련서식 : http://www.kidp.o.k/?me u o=1272 * www.kidp.o.k - 기업지원 – G밸리 DKwoks 제품개발지원센터 – 공지사항 6. 신청제외 기업(수요맞춤지원 신청시)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ㅇ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단,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7. 사업 문의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DKwoks 제품개발지원센터 ㅇ 담당자 : 이용민 주임연구원 ㅇ 전화 : 02-853-9324 / 이메일 : yo gmi lee@kidp.o.k ㅇ 홈페이지 : http://www.kidp.o.k ㅇ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0 1층 DKwoks 제품개발지원센터

  • “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 중소기업협동조합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첫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0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현덕·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학장)를 개최했다. ㅇ 컨설팅지원단운영위원회는 2016년부터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컨설팅지원단의 사업평가 △컨설팅지원사업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자문 △공동사업개발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반드시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합 운영의 활성화와 자립화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협동조합 지원 강화 위해 공동사업 등 무료 컨설팅 지원 확대 - 중기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확대 (14명→30명)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이하 “컨설팅지원단”) 신규 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한 운영,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해 법률·세무·노무·회계 및 협동조합 전문가를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다. □ 컨설팅지원단은 당초 1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능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추어 이번에 16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여 총 30명으로 확대 구성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조합설립, 공동사업 발굴, 총회 운영과 기타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해결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 최윤규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추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컨설팅지원단을 확대했다”며 “지역별 거점 전문가 위주로 신규 위촉하게 됨에 따라 조합의 각종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컨설팅지원단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www.johap.kbiz.o.k)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02-2124-3214) 또는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 컨설팅 분야 : 세무·회계, 조합설립, 공동사업 발굴, 총회 운영, 기타 조합운영 전반 ※ 위촉식 사진은 13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8(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 금년도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 D 과제기획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ㅇ 지원내용으로는 ▲일반공동사업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 D 과제기획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 R 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29(화) 18:00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R D 과제기획분야 컨설팅 업체 자격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제한□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 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 1.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일반공동사업) 1부 2.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R D 과제기획) 1부 끝.

  • 20개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지원 통해 단체표준 제정 -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기능활성화를 위한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0일(목)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①협동조합이 해당 분야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여 ②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③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추진계획 구체성·컨설팅 수행체계 및 협력방안·조합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④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조합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 신청한 26개 협동조합 가운데 20개 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5개월(사업기간 : 2020. 6. 1 ~ 10. 30)간 표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단계를 거쳐 20개의 신규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ㅇ 올해 제정된 단체표준으로는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금속제 내부벽체 마감패널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 △스포츠 경기장용 LED 등기구 △슬러지 펌프 △폴리에틸렌 가두리 양식장 구조물 등 제품 단체표준이 가장 많이 제정되었고, ㅇ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경제 도래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서비스 △스팀세차 서비스 △한약재함유 건강식품 제공 및 고객관리 서비스 등 지난해에 비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단체표준들도 제정되었다. □ 각 조합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이상 예고 고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ㅇ 등록된 단체표준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해당 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면서, ㅇ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국(☎02-2124-3262)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국조합, 연합회)다. 붙 임 : 1.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등 1부. 2. 단체표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2차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향후일정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8.24)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5개 조합 선정 - 경기도자동차정비(조) : 기술교육원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 경기북부환편(조) :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보관효율성 제고 및 물류업무시스템 개선 - 부산시기계(조) : 공동사업센터활용 수요조사 및 활성화방안 수립 - 전등기구LED(조) : 조명기구 탈부착장치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 : 신제품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9.14(목)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11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향후일정 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4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ㅇ 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사업신청은 4월 1일(수)부터 29일(수)까지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일(금)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안내하여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 후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서, ㅇ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계획 1부. 끝.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사업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여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ㅇ 사업신청은 4월말까지이며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부터 6개월여 기간동안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ㅇ 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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