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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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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 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등 5개경제단체장*은1.11(월) 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를찾아가지난1.8(금) 통과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보완입법을호소했다 . * 방문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ㅇ이날방문은국민의힘에서경영계의견을듣기위해마련한자리로, 이들 경제단체는입법막바지까지수차례호소한경영계의건의사항이하나도반영되지않았다며산업현장의매우큰실망과불안감을전달했다. □경제단체는주호영원내대표에게보완입법의추진과정부지원확대에관심을 가져줄것을요청했다. ㅇ현장의부작용이크게예상되는만큼△사업주징역하한규정을상한으로 변경△반복적사망시에만중대재해법적용△사업주의무구체화및의무다할경우처벌면제규정△50인이상중소기업에도최소2년유예기간부여 등보완입법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 ㅇ또한산업안전은매우전문적인분야인만큼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가장중요하다면서△중소기업산업안전실태조사실시△안전보건조치의무 구체화및매뉴얼개발△50인이상기업에도현장컨설팅지원△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등 정부지원확대에도관심을가져줄것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마지막까지△사업주징역하한→상한변경△반복 사망시만법적용△의무구체적명시등3가지만이라도반영해달라고요청했지만단하나도검토되지않아결국이법의최대피해자는중소기업”이라며, ㅇ“사업주징역으로기업이문을닫으면결국재해원인분석을못하는것은물론이고일자리까지없어질것이우려되는상황에서보완입법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간담회개요1부. 2.중소기업계건의사항1부(11시경송부예정). 3.간담회사진1부(14시경송부예정). 끝.

  • 中企 10곳 중 9곳,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 (단위 %) -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이 조사됐다. -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유예기간('19. 12. 31)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19. 5. 21까지)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ㅇ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가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한편,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이 어려움'이 65.4%로 그 뒤를 이었다. ㅇ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는 ▲컨설팅 비용(약 737만원), ▲위탁 비용(약 143만원), ▲기타 비용(약 101만원)으로 총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해당 사업장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간이 장외영향평가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약 418만원), ▲위탁 비용(약 96만원), ▲기타 비용(약 56만원)으로 총 5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ㅇ 그러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의 유효기한인 '23년 이후 이행계획으로 53.8%가 '조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18.1.1일 시행)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71.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몰라서'라는 답변이 60.9%를 차지했다. □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하여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조사보고서 1부

  • CCM 인증 취득 중소기업의 46.0%, '인증제에 만족'86.0%, '인증을 유지할 계획 있다'- 중기중앙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21년 신규 취득 9개, 재취득 4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CCM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46.0%(23개)는 CCM 인증제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0% + [약간 만족] 40.0%)하고 있으며, ㅇ 인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문화 개선'(40.0%), '고객 중심 제품생산․공정관리를 통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감소'(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 대상 기업의 66.0%(33개)는 '소비자 대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협력사의 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안'(14.0%), '경영목표 달성'(12.0%) 등이 인증 취득의 이유로 꼽혔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교육이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2.0%(36개, [매우 그렇다] 20.0% + [약간 그렇다] 52.0%)였으며, ㅇ 가장 도움이 된 교육 내용은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44.4%), '인증제 개요'(22.2%), '구비 서류 작성'(19.4%) 순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맞춤형 컨설팅 확대'(42.0%), '교육 내용 내실화'(26.0%), '온라인 교육 확대'(22.0%)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1순위 애로사항은 '담당 인력 부족'(32.0%), '준비자료 작성의 어려움'(28.0%), '복잡한 인증 절차'(16.0%) 순이었으며, ㅇ 인증제 인지 이후 최초 인증까지 평균 10.4개월이 소요되고, 개별 기업이 인증 취득․운영을 위해 배치한 인력은 평균 2.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대상의 86.0%(43개)는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증 재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88.4%)였다. ㅇ 재인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8.0%(39개)였는데, 이들 중 43.6%는 '신규 인증 대비 증가한 심사항목 수(36개 → 43개)', 33.3%는 '기존 인증과 달라진 심사 항목․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ㅇ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69.2%는 '짧다(3년 이상 효력 유지)',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등 인증 취득 시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12.0%(6개)였으며, ㅇ 인증 혜택 관련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으로 인한 혜택의 영역․범위가 한정적'(66.7%)이라는 점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중소기업 13개사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4회)와 신규인증 의무교육(7회)의 온라인 실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관련 역량 강화와 소비자 중심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CCM 인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CCM 인증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 中企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2명 중 1명은 정기검사 받을 수 없어 범법자 될 우려, 1년 연장 요구 -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ㅇ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ㅇ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ㅇ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며, ㅇ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한‧중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중국 비관세장벽 해소 시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25일부터 3.4일까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CCC 인증, CFDA 허가, 통관, 지재권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중국수출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이 있었다. ㅇ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및 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 등 중국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관세장벽이 중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1(영향없음)~5(매우심각)으로 표시 □ 응답 중소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희망했다. ㅇ 또한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있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0.7(목) 발표했다. *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임 (50인 미만 기업은 '24.1.27 시행 예정)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ㅇ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ㅇ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10.8(금) 개최한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7~14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2.27(월)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한 달 앞두고(시행일 : '22.1.27)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맞춰 '기업체' 기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모두 모여 정책대안 논의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각각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ㅇ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조봉현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R 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ㅇ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ㅇ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 조사 대상 지원책 1)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2) 재창업패키지 - (대상)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내용) 재창업교육(민간교육기관, 과정당 60h 이내), 창업멘토링 3) 재도전특별자금 -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1억원,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정 (직접대출, 매분기 금리공고)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선발) - (내용)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5) 소상공인 e러닝 -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 (내용)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k)에서 무료 교육 - (과정) 창업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등 93개 과정 ㅇ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ㅇ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정책 홍보, 경기 활성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업종별 균형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 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 개요, 발표자료, 사진

  • 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월 6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 가업승계 계획 있어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 요건 완화되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 임 :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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