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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의 검색결과는 총 38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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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다. 다만,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 2019. 1. 7 중 소 기 업 중 앙 회

  •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효과 없어, 업종별 적용·산입범위 확대 시급” -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3일(월)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고용과 임금 문제도 이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논의를 통해 고용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과,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ㅇ 이를 통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 0.1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밝히고,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할 것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주제 발표 자료 및 관련사진(15시 이후 송부) 각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前 제도 정상화 촉구 -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5.15(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방안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ㅇ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하여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붙임 : 1. 행사사진 1부. 2. 토론회 개요 1부.

  •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現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되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先 제도개선 후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2019. 8.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고용 축소“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ㅇ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7.3%에 이르는 등, -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금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ㅇ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한 기업은 22.8%였으며,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은 13.3%에 불과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ㅇ “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ㅇ 이어,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2%,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붙 임 :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한목소리 -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장 현안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중소기업단체 회장단은 9일 서울 여의도 진미파라곤 빌딩에서 소상공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ㅇ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장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온·오프라인 과당경쟁 등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또, 최근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최저임금 안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알바천국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게 희망헌장'을 선포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다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진 14:0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원해 - 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5곳 중 4곳 '고용 축소' 및 '사업 종료' -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현물급여 지급,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어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20.9%)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7.5%로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11.3%)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ㅇ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7.9%, “감원”이 16.6%로 44.5%가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하였다. 이어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이 37.4%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더욱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ㅇ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 최저임금 1% 상승 →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ㅇ 이어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 최저임금 동결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종료 우려 ㅇ 현재도 최저임금이 높은 관계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년에도 인상이 되면 당사와 같은 3D업종 등 작은 사업체에서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사업종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지라… 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최저임금 동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경영자금 대출도 어렵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경영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정부와 노동계는 심사숙고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바랍니다. (D사) ㅇ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힘이 들고 기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의 임금 삭감이 되고 임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정치적인 표의식에 의한 선심성 발언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제어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표의식하며 메스컴타는 이런 정치인들 중소기업에서 체험학습 한 번 시켜봤으면 합니다. (M사) *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축 ㅇ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영세업체에서는 임금, 연장수당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차라리 직장이 있으면 급여로 받고 싶습니다. 설비투자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하는 업체 애로를 생각해주었음 합니다. 시급 올리면 감원해서 인원 줄이겠습니다. (M사) * 장시간근로 환경·타 근로자 임금 동반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ㅇ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회사 자체 내에서도 매년 인상하기로 한 인상분 3~4%을 합하여 인상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W사) ㅇ 추후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시 일정생산부분을 동남아로 이전할 예정이며, 올해 초 베트남 실사를 완료하여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사) * 최저임금 인상 시 대-중소기업간 격차 및 납품단가 관련 애로 ㅇ 갈수록 제조업에 대한 규제 및 단속강화로 시설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동반 인상되어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경영 상태입니다. - 발주처에서는 임금 및 각종 부자재 등 인상여부는 개의치 않고 고철 값 인하로 단가 인하를 들어가 현재 납품단가는 2000년~2003년 사이의 약 10여 년 전 단가로 납품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부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사)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 주장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을 고려 필요 -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 사용자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ㅇ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했다. ㅇ 또한,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ㅇ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ㅇ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1.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 1부. 2.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사용자위원 1부. 3. 브리핑 사진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다. 하반기에도 브렉시트의 여파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어두운 전망뿐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차디차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와 빚, 경기침체의 삼중고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고용시장의 불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0%,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 1천 명)에서 올해 18.2%(342만 명 이상)로 늘어나, 더 이상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근속, 고연령,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지불주체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할 뿐이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전체 민간조직률은 10.3%이며 대기업 조직률은 33.6%이나, 30인 미만 소기업의 조직률은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에 불과하여 이들이 최저임금에 일희일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계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정작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을 65.8%나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오히려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과 저임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지 저임금근로자 일소와 소득재분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 확대 및 조세지원 등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며, 최저임금만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30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어 최근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7. 5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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