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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의 검색결과는 총 5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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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촉진, 청년층의 식생활 돌봄 강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25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26년에도 붙임1(대학생), 3(산단근로자)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에 사업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 기업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역량을 갖춘 SW DT 인재 다 여기있다! - 서울시에서 SW DT 인재 양성(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실 기업을 찾습니다! - 실무역량과 직무 적합도가 사전검증 된 다수의 인재를 한 자리에서 만나, 채용 과정 신입사원 OJT 시간 단축 및 기업 '핏'에 적합한 양질의 인재 채용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8월 15일(금) 매칭데이 내용: 채용 희망 기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교육)생 간 1:1 매칭 및 면접 참여비용: 무료 매칭 수요 분야(교육분야) - IT/SW분야 : 웹/앱/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ARㆍVR - DT 분야 : 디지털마케팅/ 서비스 기획/ UXㆍUI /퍼블리싱/디지털헬스케어/웹툰 등 매칭데이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13:00~18:00 매칭데이 운영 일정 - ~8월 20일(수) : 기업별 지원자 입사 서류(이력서/포트폴리오) 전달 - ~8월 25일(월) : 매칭결과 및 면접시간 안내 - 8월 28일(목) : 매칭데이를 통한 면접 진행 장소 : 청년취업사관학교 동작캠퍼스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2층) 참여방법 : https://forms.gle/sWtm9CVdcUy9kDpt7 를 통한 구글폼 접수

  •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붙임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문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클릭)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경제 서울특별시 (seoul.go.kr)

  •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하남시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할 예정입니다.많은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남시 청년 채용 ZONE ○ 운영일시 : 2025. 4. 24.(목) 14:00~18:00 예정○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39)○ 참여대상 - (구인기업)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청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구직청년) 취업을 희망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 - 구인기업 및 해당기업 희망청년 모집 후 만남의 장을 통해 채용 설명, 이력서접수, 현장면접 등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을 직접 매칭 연계하는 채용설명회 운영○ 지원내용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컨설팅 장소(하남벤처센터) 제공 - 구직자 현장 매칭 서비스 및 알선 등 취업 지원○ 접수기간 : 2025. 2. 24.(월) ~ 3. 23.(일) 18:00○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thd505@korea.kr)○ 문 의 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031-790-524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경제신문은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재조명과 시상을 통한 사기 진작,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인재 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동 포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수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2024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 개요 ◦ 접수기간 : 2024.10.18(금) 18:00까지 ◦ 시 상 식 : 2024.12. 3(화) 13:50 ~ 16:30 * 시상 일정 변동 가능 ◦ 주최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신문 ◦ 시상대상 : 기업경영 3년차 이상 우수 중소기업 ◦ 시상부분 : 경제부총리상, 중기부․산업부․고용부장관상, 유관기관 등 13점 ◦ 시상혜택 : 정부표창,'행복한 중기'명판, 인식개선콘텐츠(카드뉴스) 제작 지원 등나. 신청안내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제반 증빙서류 ※붙임양식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우편(원본) 발송 - 온라인 : 공지글 하단 '링크' 통해 작성자료(신청서) 첨부 ㅇ 접수링크: https://kbiz.or.kr/ko/cscm/rwd/view.do?mnSeq=1781 seq=1501 pg=1 pgSz=9 - 우편접수 : 2024. 10. 18(금) 당일 우편 소인까지 ※직인 必 확인 다.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3,3275 / insik@kbiz.or.kr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8층 인력정책실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 담당자 * 온라인신청 시 메뉴별 첨부용량 5MB 제한(용량이 큰 파일은 우편 송부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ㅇ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ㅇ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ㅇ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직접 신청 가능)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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