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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집 ’ 의 검색결과는 총 6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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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계(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203개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사례집에는 203개 우수기업의 제도 현황 뿐만 아니라,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의 현장 인터뷰를 통한 제도 도입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 등이 담겨있으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 및 금융협회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조로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8개사, 대기업 7개사, 금융기업 12개사 등 35개의 우수사례가 담긴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규정례·우수사례집 발간- ESG 필수규정 도입으로 ESG 평가 대비 필요 -- 다양한 사례 통해 ESG 경영 벤치마킹에 도움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실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자 2종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이하 ESG 규정례) 및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ESG 우수사례집」(이하 ESG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일(목)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87%(26개사)는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 협력사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ESG 경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중기중앙회는 ESG 경영지원 책자 2종(ESG 규정례, ESG 사례집)을 발간하며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꼽았던 '구체적 사례'와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공했다. ㅇ 우선, 「ESG 규정례」에서는 보통 ESG 평가시 첫 문항으로 'ESG 요소별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 책자에서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으며, 각 회사의 상황(업종, 규모 등)에 맞춰 변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워드파일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다. ㅇ 「ESG 사례집」에서는 △중소기업 ESG 평가사례 △ESG 관리 우수사례 △관리 미비로 인한 위기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ESG 주요 지표별 우수 이행사례를 수록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책자를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중앙회 지역본부를 활용해 개별 중소기업에 배포·전파할 계획이며, E-Book으로도 제작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지원사업 → ESG경영지원 → ESG사례집 규정례(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562) ㅇ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규정례와 사례집은 ESG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더욱 가깝게 체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위주로 담았으며, 올해는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규정례·사례집 표지사진 각 1부. 끝.

  • "협동조합, 연결과 협력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야별 공동사업과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사례를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연결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발간했다고 12.28일 밝혔다. ㅇ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동사업 유형인 △공동시설 △공동R D △공동구매 △단체표준 분야의 사례와 △풀필먼트 구축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등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에 도전하는 사례도 담았다. - 또한,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지역 협동조합 사례 25건을 포함, 총 31건의 공동사업 사례가 수록됐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협동조합이 우수한 공동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와의 더 많은 협업사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한편, 우수사례집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johap.kbiz.or.kr) 홍보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붙 임 : 우수사례집 표지 1부. 끝.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중소기업 혁신의 날개를 달다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 발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공장혁신, 일터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목) 밝혔다. ㅇ 중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혁신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효과를 얻고 있다.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집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ㅇ 이번 사례집은 스마트공장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다른 중소기업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 판로확대, 일자리창출, 패밀리혁신 등 5개 테마로 구성하였다. 中企 스마트공장 도입 우수사례 ■ 【티슈 공정의 완전자동화를 이끈 스마트혁신】 티슈 제조업체인 아이리녹스는 자동 이송장치의 구축, 포장 공정 자동화, 분진 개선을 위한 휴미드 도입 등 전 라인에 걸쳐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최적화된 생산 환경 구축과 직원의 근무 환경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생산성 향상(30박스 → 45박스), 직원 피로도 60% 이상 감소 등]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종업원수가 증가하게 된 스마트공장 도입의 성과】 PB배관, 소방용 CPVC 배관 제조업체인 정산애강은 오랜 현장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비효율적인 공정을 제조 현장 혁신활동과 MES 도입을 통해 직원의 작업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퇴사율이 낮아졌고, 4조3교대 근무체재가 가능하게 되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부,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500억원을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503개사, 2019년 571개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등에 기여하고 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력들이 담긴 사례들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제조강국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4311, 4371)로 연락하면 된다. 붙임 : 사례집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스마트공장 사업 공고 - 마스크 제조업체 긴급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대상 포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투 트랙(two track)으로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9일(월)부터 시작한다.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주)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사업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원, 정부가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ㅇ '2020년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업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별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소기업은 최대 2천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대 대상이다. ㅇ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연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홈앤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삼성전자의 후속 연계사업도 여전히 탄탄하다. △200명 규모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R D를 위한 특허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동 사업을 통해 2018년에 505개, 2019년에 571개의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고, 구축 기업은 평균 △2명의 고용증가 △9.9%의 비용 절감 △10.4%의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았다.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 신청시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마스크 제조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 및 구축을 진행하고, 삼성전자 멘토들이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여 공급 물량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 □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ㅇ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투입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자부담을 경감하였다. ㅇ 업종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스마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시켜 왔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ㅇ “우수구축 사례집 및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한편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02-2124-4312~4,9 / www.kbiz.or.kr). 끝.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7-04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사 업 비 : 25,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7. 16(화) ~ 7. 21(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7. 22(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스마트공장지원실(☎ 2124-4371 / 과장 한용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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