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8 건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4.16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란우산 디지털 광고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12. 4.(수)~2025. 1. 13.(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 14.(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디지털광고·마케팅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라. 광고기획 및 제작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마. 디지털광고 운영(SNS 운영, 디지털광고 매체집행) 및 광고·마케팅 분석도구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보유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디지털광고·마케팅 대행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 사. 공고일 기준 부도, 회생, 파산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4304 / 대리 석연주, ☎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12.04 -
전방위적 중소기업 수출지원 속도낸다- 중소기업중앙회·산업부 공동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금융, 판로개척 등 수출지원 `23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22일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불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위축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ㅇ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한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시장다변화 지원, 수출기업 금융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ㅇ 업계에서는 해외전시회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해외인증 갱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고, ㅇ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23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해 현장 애로와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당면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무역금융은 최대 260조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에도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ㅇ 향후 산업부는 ➊수출 현장방문, ➋제3차 수출전략회의, ➌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부의 '23년 수출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2 -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0.7(목) 발표했다. *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임 (50인 미만 기업은 '24.1.27 시행 예정)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ㅇ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ㅇ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10.8(금) 개최한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0.07 -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동법 시행령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또는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cheeju2@kbiz.or.kr◇ 제출기한 : 7. 29 (목)붙임 : 공문 및 건의 양식 각 1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1.07.22 -
중기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1천만원 후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회장 백병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1천만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에 기부했다고 18일(월) 밝혔다. ㅇ 실무이사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 간 정보교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1963년 조직되었으며, 정보 수집 및 교환사업(정기총회, 산업별 분과위원회), 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성금은 당초 상반기 계획되었던 춘계세미나와 각종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미집행된 예산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모이며 중소기업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 백병남 중기협동조합 실무이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의미있게 사용할 방안을 찾던 중 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하여 중소기업계 나눔문화에 동참하기로 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실무이사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코로나 영웅 발굴 공모전에 이어 '나만의 국내여행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국내여행은 네이버에 공개하고, 수기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대한민국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붙 임 : 전달식 사진 1부(15:00경 전달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18 -
중기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극 이행 동참키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목) 14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중기중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중기제품의 분리발주는 물론 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 등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겨내고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협약식 사진(14:30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07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대외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하반기 경영상황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금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확대가 추경예산안 집행 등 재정 확대정책과 병행되어, 정책효과가 보다 빠르게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9. 7. 18.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7.18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붙 임 : 서민경제 살리기 중소기업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6.26 -
'19. 3월 경기전망지수 86.6, 전월비 10.3p 상승·전년동월비 4.0p 하락 - 기저효과, 예산조기집행 등 정부대책 기대감 등으로 5개월 만에 반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SBHI(Small Busi ess Health I 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가 전월대비 10.3p 상승한 86.6로 나타나며 5개월 만에 반등했다. ㅇ 이는 ▲2015년 2월 통계작성 시작 이래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지난달(76.3)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부진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전망 ▲지자체 SOC 사업 뉴스 ▲신학기 도래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경기가 다소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 시 4.0p 감소하여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2019년 3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13.6p 상승한 88.7,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8.6p 상승한 85.6으로 조사되었다. ㅇ 건설업은 5.3p 상승하였고 서비스업은 9.3p 상승하며 전월 대비 전 영역에서 반등하였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