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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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사업 공고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에서 실시한(2.16~2.21)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별개로 신청 필요3. 관심있으신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사업규모) 600명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2.19.(월) 09:00∼2024. 3.22.(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4. 기타 참고사항ㅇ 동 사업 참여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 250만원/인) 외에도, 추가 인건비 (예시 : 월 최대 추가 1백만원) 지원 추진 예정 - 관련 사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3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2.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신청자격)「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직무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예정)에서 정한 사항 교육내용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H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25H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4H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H안전기준 및 재해예방실무에 관한 사항41H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9H합계84H ㅇ (교육시간)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3주, 50H) 및 집체교육(1주, 34H)으로 총 4주(84H)* 실시 * 집체교육 실시 전까지 인터넷 원격교육(이러닝 교육) 수료 ㅇ (교육장소) 울산 교육원(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인천 중부교육장(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ㅇ (교육평가) 출석율은 80%,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 ㅇ (교육비) 비환급 386,400원(84H×4,600원*), 여비, 숙박 및 식비 등 미포함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문효식 교수 032)715-5417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1.28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8 -
"중대재해 예방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 절실"- 중기중앙회, 고용부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0(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수립 중인 추진과제로 올해 10월 중 발표 예정 □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 불합리를 호소했다. ㅇ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ㅇ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ㅇ 50인 규모 방적업체 C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 D사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지원해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구성원의 노력으로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ㅇ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갖출 수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와 안전관리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ㅇ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이렇게 준비하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설명하고, 참가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ㅇ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한편, 해당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붙 임 : 1. 설명회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07 -
산업부, 中企 현장애로 호소에 규제완화로 화답 - 액화산소 신고기준 250kg → “500kg 상향” 등 실질적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ㅇ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ㅇ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3분기 內) -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되었다. -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우대」 -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R 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터워 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컸다. -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ㅇ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21.6.15)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시행일('21.12.16)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ㅇ 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7월부터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특히 7월에는 임시선박 9척을 투입했고,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30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56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 업 비 : 736,56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5. 11(화) ~ 2021. 5. 17(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21. 5. 18(화) 마감 ㅇ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바.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관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중소기업중앙회(수행실적) ㅇ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일시 : 2021/05/27 시간 별도통보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반드시 소속 임․직원)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시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인정하지 않음)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총 예산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14호, 2017.7.26)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사업의 통일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불허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입찰계약 총무회계부(대리 전성훈, ☎ 02-2124-3052) ㅇ 용역내용 정보시스템부(과장 박정환, ☎ 02-2124-4052, pjh1003@kbiz.or.kr)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5.11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 업 비 : 736,56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3. 30(화) ~ 2021. 5. 9(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21. 5. 10(월) 마감 ㅇ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바.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관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중소기업중앙회(수행실적) ㅇ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일시 : 2021/05/2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반드시 소속 임․직원)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3:30 ~ 14:30(1시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인정하지 않음)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총 예산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14호, 2017.7.26)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사업의 통일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불허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입찰계약 총무회계부(대리 전성훈, ☎ 02-2124-3052) ㅇ 용역내용 정보시스템부(과장 박정환, ☎ 02-2124-4052, pjh1003@kbiz.or.kr)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3.30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 6일 국회 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개정된 화관법은 3.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ㅇ (장외·위해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세부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 목록 등) 중복 제출·심사 해소, 사고 예방(장외평가)과 대응(위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간 연계성 제고 ※ (효과) ①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낮은 자료는 제출 제외하여 중복 부분 정비ˑ삭제(종전 분량의 최대 47%) ②장외ˑ위해 각각 심사하던 것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심사하여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기존 60일 → 30일) ㅇ (상하차 시 참여자 인정범위)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화학물질관리자 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법 제13조) ㅇ (전문기관 폐지)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 삭제(법 제23조의2 등) ㅇ (취급시설 검사대상 제외) 연구실, 학교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법 제24조제4항 신설) ㅇ (도급 변경신고 규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법 제31조제1항 신설) ㅇ (과세정보의 요청)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법 제36조제3항 신설)□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 :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 (기타)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공포후 즉시), 그 외 사항(공포 후 6개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0.03.24 -
중기중앙회-포스코의 QSS 혁신활동, 탁월한 혁신성과 거둬 - 생산성 15% 향상, 불량률 2.1%p 감소 등 제조현장 성과로 이어져 - #사례1) 엘리베이터 운전반과 편의점 집기류 전문제작 업체인 ㈜신성사(대표이사 박준승)는 포스코 QSS 혁신활동 3년차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MY Machi e(설비성능복원) 활동과 QSS 혁신전문가가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설비가동률 향상(53.3%→60.1%), 조립제품 불량률 500PPM 유지, 2억원 원가절감, 생산성 25% 상승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2) 페인트 안료를 생산하는 ㈜우신피그먼트(대표이사 장성숙)는 QSS 혁신활동 3년차를 맞아 악성 장기재고활용의 과제활동으로 지난해 1억9천만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했다. 또한 현장 공정개선으로 생산시간을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생산성은 100%에서 120%로 상승했다. 또한 서울 사무소, 천안 연구소등 전원이 참여하는 사무혁신과 시험실 3정 5S활동을 통해 사무, 시험능률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사례3) 헬스장비 전문제조업체인 ㈜개선스포츠(대표이사 장보영)는 QSS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도요타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운반카트의 소형화와 사전준비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핵심공정인 용접공정 레이아웃을 흐름작업으로 개선하여 생산성을 15% 향상시키고, 재고자산을 13%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앞으로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장자동화와 관리시스템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헬스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QSS 혁신활동』이 참여 기업들의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제조현장의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ㅇ 'QSS 혁신활동'은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인 QSS를 중소제조현장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혁신인력 양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앙회와 포스코가 지난해 QSS 혁신활동를 수행한 50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평균 15%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2.1%p 감소(4.9%→2.8%), 1.44억원 원가절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3정 5S*와 설비복원활동(My Machi e)으로 평균 79건의 불합리개선과 설비고장건수 6.7건 감소(10.1건→3.4건), 직원들의 환경개선 만족도 역시 38%에서 72%로 대폭 높아졌다. □ 이처럼 QSS 혁신활동이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포스코 생산현장에서 20년 이상의 잔뼈가 굵은 컨설턴트들이 연 28회 이상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설비복원, 안전재해예방, 재고관리 등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ㅇ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혁신담당자를 직접 지정하여 QSS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혁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균 42명의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월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 혁신마인드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ㅇ 참여 중인 중소기업의 한 직원은 “QSS 도입초기 막연한 혁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QSS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직접 개선을 지도하고 실천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QSS 혁신활동이 스마트공장의 첫 걸음으로써 기업들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의 대표모델로 자리 잡은 QSS 확산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QSS 혁신활동'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이란? ㅇ 포스코 고유의 현장혁신 활동으로 일상활동, 과제활동, 솔선/격려활동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현장 혁신활동 - 일상활동 :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My Machi e(설비성능복원), 3정(정품, 정량, 정위치) 활동 - 과제활동 : DMAIC를 통한 고질적 문제 해결활동 *과제정의(Difi e)→현상파악(Measue)→원인분석(A alyze)→개선실시(Impove)→표준화(co tol) - 솔선/격려활동 : 경영층과 관리자가 개선활동 솔선활동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