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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583건 입니다.

정보마당 408

  • 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23.10월 ∼ '24.04월 예정)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ㅇ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10개社, 기업당 1천만원 * 회계정산 비용 포함​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차 모집] 2023.9.11.(월) 9시 ~ 2023.9.22.(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6.29(목) 09:00)으로 인해​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일정 : 2023. 6. 29(월) 19시 ~ 2023. 6. 29(목) 9시 (예외상황 발생시 7. 3(월) 9시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유형 1-A, 1-B : ~2023. 7. 7(금) 23:50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오픈[6.29(목) 09:00] 이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3. 6. 12(월)부터 접수 가능 ] * 유형 1-A, 1-B : 2023. 7. 7(금)까지 신청 마감 * 유형 2-C : 2023. 6. 19(월)까지 신청 마감 * 현장실사 : 2023. 6. 14(수)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유형2) 도입기업 자격요건 증빙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제27대 중기중앙회장에 김기문 現회장 연임- 제61회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364명 참석…만장일치 추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8(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7대 회장으로 김기문 現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現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 김기문 회장은 제23‧24대(2007년~2014년), 제26대(2019년~현재)에 이어 4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역임하게 됐으며, 2027년 2월까지 앞으로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중기중앙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과 함께 비상임 부회장 5명과 비상임 이사 19명을 신규 선출했다. □ 한편, 협동조합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도 이뤄졌다. ㅇ 우수조합(단체) 부문에서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ㅇ 유공자(개인) 부문에서는 권주광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는 정책지원의 메카로'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분들과 소통하며 공약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행사사진(13시경 송부 예정) 2부.2. 김기문 회장 약력 1부.3. 김기문 회장 공약사항 1부.4. 부회장 및 이사 명단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 공유 및 이업종 교류 증진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27일(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 및 '중소기업 현안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20명의 포럼회원 CEO가 참석해 기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력·스마트공장 지원제도(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이광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 「서울 BIZ-UP CEO 포럼」은 중소기업인대회 표창 수상기업, 장수·혁신 중소기업 등 모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이업종 교류 및 경영애로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윤추황 「서울 BIZ-UP CEO 포럼」 회장(㈜에이에스엔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는 회원 간 친목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 BIZ-UP CEO 포럼의 최대 강점인 이업종 네트워킹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포럼 회원사의 판로개척 홍보 및 현장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행복한 중기씨' 23기 발대식 개최- 중소기업 및 청년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 시작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인 '행복한 중기씨' 2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에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중소기업 이해 강의 수강, 서포터즈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로의 활동 포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6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우수 중소기업 소개 △청년지원정책 정보 제공 △영상, 카드 뉴스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청년정책 이해 등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행복한 중기씨'는 지난 2010년에 처음 발족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찾고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ㅇ 특히 중기중앙회와 서포터즈가 함께 운영해온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는 약 2,000여개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693만명 이상이 누적 방문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대표 블로그로 성장했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그동안 행복한 중기씨는 괜찮은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왔다”며 “서포터즈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줘 중소기업과 청년 사이 가교역할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법안 심의중단 및 폐기 요청"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 - - 개정안은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월 13일(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ㅇ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ㅇ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붙 임 : 공동성명서 1부.

  •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ㅇ 사업내용 :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ㅇ 지원대상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 수행가능ㅇ 지원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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