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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험·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 □ 위원회를 통해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그리고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이 의결되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에 노란우산 대출금리(3.4%→2.9%)로 0.5%p 인하하였고, 12.1일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내년에는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실한 자산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 '07.9월 출범이후 '20.11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89만명, 재적가입자 137만명, 14조원의 부금 조성 - 그동안 약 39만명에게 3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음 붙 임 : 행사사진(14:3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08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DAY」 지정·운영 - 소기업·소상공인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매년 9월 5일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여가·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란우산-DAY」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 출범일(9월 5일)에 맞춰 지정된 「노란우산-DAY」는 상대적으로 여가·문화 향유에 소외*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만이라도 여가·문화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소상인 월평균 문화생활 비용 7.2만원(국민평균 13만원), 문화생활 못하는 비율 47.2% -중소기업중앙회, 「소상인의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2015. 1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노란우산-DAY」를 기념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터자랑 인증샷 이벤트인 “자랑스런 내 일터, 노란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본인의 일터에서 노란색 물건을 들고 찍은 인증샷과 자랑글을 올리면 905명(「노란우산-DAY」인 9월 5일을 의미)을 추첨해 추석준비를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며, 인증샷은 향후 개최될 '소기업·소상공인 일터자랑 사진전'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ㅇ 이벤트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k) 또는 스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경제의 실핏줄로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은 문화를 향유할 여유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며 “9월 5일 「노란우산-DAY」 하루만큼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여가·문화를 즐기고, 국민들께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9월초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31만개('13년 기준)의 18.1%인 60.1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9.03 -
“복잡한 관세 고민 해결해드려요!”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관세사회 상호 업무협약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22일 소기업․소상공인 관세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소재 관세사 30여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관세사회는 전문분야에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회와 협력을 통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 수출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이번 협약은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증가와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관세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개요] □ 배 경 ㅇ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비용 부담 및 전문가 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지식분야의 사회안전망 □ 구 성 ㅇ 경영지원단은 정경식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자문위원장으로 하여 전국에 19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 상담분야 ㅇ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6대 분야 □ 실 적('16) ㅇ 누적상담 1,703건 / 만족도 4.68점(5점 만점) / 설명회 5회 개최 830명 참석 □ 상 담 ㅇ 전화상담 : 1666-9976 온라인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접속 상담센터 ⇒ 사이버상담실 ⇒ 사이버종합상담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2.21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무료상담'과'분야별 상담사례' 가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를 10일(금)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9.7%가 사업체 경영시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대응능력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7%로 나타났다. ㅇ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응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조사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응답 ※ 관련 사례“가지급금의 이익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 -A업체“악의적 의도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서 영업을 방해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억울했었다.” -B업체 ㅇ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서비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경영컨설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3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7.10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8.3.6)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공포되었다. (*공포일 시행)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제도다. ㅇ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에서는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더민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중이며, ㅇ 이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와 더불어 동 제도 도입시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인 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공판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3.07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8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특기시방서 참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1. 8. 9(월) ~ 2021. 8. 23(월) 17:00한중소기업DMC타워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1. 8. 12(목) 13:00부산회관 8층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입 찰 일 자2021. 8. 25(수) 14:00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3층중회의실 2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관보일러(관류형)에 대한 직접생산을 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각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기술, 저녹스버너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⑤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을 필한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8.2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관보일러(관류형) 직접생산증명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녹색기술인증서, 저녹스버너인증서 각 1부. 바. 2020년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및 입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4303 담당: 김남철)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9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8.09 -
중기중앙회,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에 나서 - 5월 12일(금),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세미나」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 세미나」를 5월 12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ㅇ 세미나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등 제도활용 우수조합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https://johap.kbiz.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에서 소기업 판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도활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앞서 나가는 조합이 있는 만큼 아직 준비 중인 조합들은 오늘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우수조합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4.28 -
부동산 매각공고(4차)공고번호 : 매각 제2022 - 4호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황, 대금납부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 일괄 매각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물건번호구분소 재 지지목면적(수량)최저입찰가격(원)입찰방법1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외대임야도로38,408㎡(6)19,908,584,000일 반경쟁입찰건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13,650.75㎡9,152,244,140합 계29,060,828,14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매각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며, 우편입찰 및 현장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 시작일시 : 2022. 11. 2(수) 00:00 (2) 입찰 마감일시 : 2022. 11. 4(금) 24:00 나. 개찰일시 : 2022. 11. 7(월) 10:00 이후 다. 개찰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 PC 라.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협의된 일자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 취소' 게재에 의합니다.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1)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2인(개인ㆍ법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전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공동입찰 참가자 구성은 5인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참조),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3)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이상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시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1)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보증금 등의 처리 가.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나.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라.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중소기업중앙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연기 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입찰서 및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개찰결과 동일 최고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본 입찰공고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제출서류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각 1부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협의된 날짜까지 납부하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더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로 하며,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본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및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ㆍ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본 매각재산은 교육연구(연수원) 시설 용도로 허가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 후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개발원내 국유지가 존재하며, 붙임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낙찰된 입찰참가자가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대부계약 관계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붙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참조) 다. 개발원 내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의 승계 여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매매부동산의 물건조사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변 상황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가 직접 충분히 조사해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바. 매매목적물과 매매 목적물에 표시 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및 철거와 제반문제 발생시 처리는 매수자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ㆍ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본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매각금액과 별도로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아. 본건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차.기타 문의사항 (1) 매각계약 및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 부장 신상홍(02-2124-3050), 대리 전성훈(3052) (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 ㅇ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ㅇ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기업불편신고-비리․갑질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2.10.12 -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우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이는 2007년 9월 출범 10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일본의 유사제도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 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부금조성액 추이(누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6 가입 자수 4,014 34,273 134,970 379,633 685,388 1,000,0000 부금 조성액 30 1,276 6,269 18,672 43,014 72,000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100만 가입자를 달성함으로써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6.19 -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애로로 막막할 때 노크하세요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출범 100일 - # 사례 1. 법률 지원 서울에서 시설장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ㅇㅇ공단으로부터 뜬금없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를 받았으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 채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사실관계 및 의견을 담은 서면 작성 지원을 받아 공단에 제출했다.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을 막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든든한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 사례 2. 노무 지원 포천에서 섬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K씨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근로감독관 점검을 걱정하던 중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노무상담을 받았다. 수 십 만원이 소요되는 임금테이블 작성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받았고, 앞으로의 노무관리 방법도 안내받아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 사례 3. 법률 지원 인천에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거래처에서 3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소제기에 대한 절차 안내 뿐만 아니라 소장 작성 까지 지원받아 경영에 집중하면서 원만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사례 4. 세무 지원 수원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L씨는 복잡한 소득구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고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세금신고를 마쳤다. 내년 세금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까지 받아 자신감도 생겼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90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소재 13개 지역에서 운영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게도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란우산공제 고객에게는 소장·의견진술서 작성 및 세금 신고·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서면작성도 지원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2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지원단을 출범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경영환경에서 전문지식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ㅇ 또한 노무이슈, 절세방안 등 전문분야별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 9일에는 갈수록 늘어가는 특허, 상표, 서체 관련 분쟁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예방․대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ㅇ 지난 3월 노무, 5월 세무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M씨는 “다른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는 사장님을 위한 진정한 팁을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이용해 상담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이 경영지원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부차적인 경영애로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경영지원단 상담서비스는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설명회 참석 모두 무료이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