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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98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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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8.3.6)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공포되었다. (*공포일 시행)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제도다. ㅇ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에서는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더민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중이며, ㅇ 이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와 더불어 동 제도 도입시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인 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공판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끝.

  • “복잡한 관세 고민 해결해드려요!”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관세사회 상호 업무협약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22일 소기업․소상공인 관세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소재 관세사 30여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관세사회는 전문분야에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회와 협력을 통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 수출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이번 협약은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증가와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관세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개요] □ 배 경 ㅇ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비용 부담 및 전문가 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지식분야의 사회안전망 □ 구 성 ㅇ 경영지원단은 정경식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자문위원장으로 하여 전국에 19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 상담분야 ㅇ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6대 분야 □ 실 적('16) ㅇ 누적상담 1,703건 / 만족도 4.68점(5점 만점) / 설명회 5회 개최 830명 참석 □ 상 담 ㅇ 전화상담 : 1666-9976 온라인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접속 상담센터 ⇒ 사이버상담실 ⇒ 사이버종합상담실

  • 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DAY」 지정·운영 - 소기업·소상공인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매년 9월 5일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여가·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란우산-DAY」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 출범일(9월 5일)에 맞춰 지정된 「노란우산-DAY」는 상대적으로 여가·문화 향유에 소외*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만이라도 여가·문화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소상인 월평균 문화생활 비용 7.2만원(국민평균 13만원), 문화생활 못하는 비율 47.2% -중소기업중앙회, 「소상인의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2015. 1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노란우산-DAY」를 기념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터자랑 인증샷 이벤트인 “자랑스런 내 일터, 노란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본인의 일터에서 노란색 물건을 들고 찍은 인증샷과 자랑글을 올리면 905명(「노란우산-DAY」인 9월 5일을 의미)을 추첨해 추석준비를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며, 인증샷은 향후 개최될 '소기업·소상공인 일터자랑 사진전'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ㅇ 이벤트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k) 또는 스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경제의 실핏줄로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은 문화를 향유할 여유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며 “9월 5일 「노란우산-DAY」 하루만큼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여가·문화를 즐기고, 국민들께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9월초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31만개('13년 기준)의 18.1%인 60.1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 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험·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 □ 위원회를 통해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그리고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이 의결되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에 노란우산 대출금리(3.4%→2.9%)로 0.5%p 인하하였고, 12.1일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내년에는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실한 자산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 '07.9월 출범이후 '20.11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89만명, 재적가입자 137만명, 14조원의 부금 조성 - 그동안 약 39만명에게 3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음 붙 임 : 행사사진(14: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무료상담'과'분야별 상담사례' 가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를 10일(금)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9.7%가 사업체 경영시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대응능력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7%로 나타났다. ㅇ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응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조사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응답 ※ 관련 사례“가지급금의 이익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 -A업체“악의적 의도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서 영업을 방해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억울했었다.” -B업체 ㅇ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서비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경영컨설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3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에 나서 - 5월 12일(금),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세미나」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 세미나」를 5월 12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ㅇ 세미나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등 제도활용 우수조합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https://johap.kbiz.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에서 소기업 판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도활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앞서 나가는 조합이 있는 만큼 아직 준비 중인 조합들은 오늘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우수조합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후 15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1.1.14.(목) ~ 2021.1.25(월) 17:00한중소기업인력개발원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1.1.18.(월) 14:00 (업체당 1명으로 제한)중소기업인력개발원 106호입 찰 일 자2021.1.27.(수) 14:00중소기업인력개발원 106호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하여 계약기간(150일)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⑥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 참가로 공사가능여부 확인, 입찰가격 산정 등 사전 점검 필요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승객용엘리베이터, 분류번호 : 24101601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 2019년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사. 중소기업확인서, 승객용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및 입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31-320-0154 담당: 안복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애로로 막막할 때 노크하세요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출범 100일 - # 사례 1. 법률 지원 서울에서 시설장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ㅇㅇ공단으로부터 뜬금없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를 받았으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 채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사실관계 및 의견을 담은 서면 작성 지원을 받아 공단에 제출했다.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을 막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든든한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 사례 2. 노무 지원 포천에서 섬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K씨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근로감독관 점검을 걱정하던 중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노무상담을 받았다. 수 십 만원이 소요되는 임금테이블 작성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받았고, 앞으로의 노무관리 방법도 안내받아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 사례 3. 법률 지원 인천에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거래처에서 3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소제기에 대한 절차 안내 뿐만 아니라 소장 작성 까지 지원받아 경영에 집중하면서 원만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사례 4. 세무 지원 수원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L씨는 복잡한 소득구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고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세금신고를 마쳤다. 내년 세금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까지 받아 자신감도 생겼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90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소재 13개 지역에서 운영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게도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란우산공제 고객에게는 소장·의견진술서 작성 및 세금 신고·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서면작성도 지원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2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지원단을 출범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경영환경에서 전문지식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ㅇ 또한 노무이슈, 절세방안 등 전문분야별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 9일에는 갈수록 늘어가는 특허, 상표, 서체 관련 분쟁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예방․대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ㅇ 지난 3월 노무, 5월 세무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M씨는 “다른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는 사장님을 위한 진정한 팁을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이용해 상담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이 경영지원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부차적인 경영애로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경영지원단 상담서비스는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설명회 참석 모두 무료이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 소기업중앙회, 교육부와 함께 우수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 우수 중소기업과 맞춤형 산학협력으로 중소기업 기술인력난 해소 -「청년 1+ 채용운동」에 특성화고 기반 교육부 동참, 청년 고용율 제고 - 진로·직업체험 확대 및 중소기업인식개선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협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교육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1일(목),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선취업 후진학 기반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선취업 후진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우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별 협동조합 기반 우수 중소기업과의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우수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인식개선 기반 청년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되어 추진하는 범 중소기업계「청년 1+ 채용 운동」에 특성화고(가족기업)를 중심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 개관한 중소기업역사관을 2016학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는 자유학기제 참가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장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중소기업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ㅇ 한편, 교육부도 진로체험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확산을 유도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교육부는 취업률 상승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각 “일 학습 병행 제도를 활용한 선취업 활성화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인식개선 마인드 제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특성화고 등에 편성할 계획이다. ◦「청년 1+ 채용운동」에 참여하는 산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알리고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주민번호 이해 등 취업마인드제고 중소기업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특성화고 등에 교육과정을 편성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주민번호(998866-1233119) 의미 : 앞의 6자리 숫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율 99%,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 88%, 국민비중 66%를 표현한 것이고, 7자리 숫자는 헌법 제123조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한다와 헌법 119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포함된 헌법 조문임 ◦ 아울러 미래인재포럼의 공동개최를 통해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를 의제로 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후진학(학위, 학점, 자격과정 등) 과정도 함께 지원하며, “기능·기술인의 국비유학연수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친화적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학교 현장의 직업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며,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우수 인력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ㅇ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비롯한 범 중소기업계의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 1+ 채용운동」전개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식개선을 위한 학령기 조기교육 정착과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청년층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협약식 사진은 14:30분 배표 예정

  • 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0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후 15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1.1.26.(화) ~ 2021.2.3(수) 17:00한중소기업인력개발원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1.1.29.(금) 14:00 (업체당 1명으로 제한)중소기업인력개발원 106호입 찰 일 자2021.2.4.(목) 14:00중소기업인력개발원 106호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하여 계약기간(150일)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⑥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 참가로 공사가능여부 확인, 입찰가격 산정 등 사전 점검 필요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승객용엘리베이터, 분류번호 : 24101601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 2019년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사. 중소기업확인서, 승객용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및 입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31-320-0154 담당: 안복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