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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12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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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6호2025년도 대ㆍ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2차)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4(화) 자정 전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금액 :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총사업비의 60%] ㅇ 총 사업비 : [(고도화) 총사업비 최대 4억원, (동일수준) 총사업비 최대 1억원] ※ 최대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제출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제출 서류 목록은 반드시 사업공고문을 참고 ▶ 첨부의 작성예시 및 신청접수 서류안내,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5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5. 4. 21(월) ~ 2025. 5. 23(금) 18시까지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 제조 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금액 :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총사업비의 60%] ㅇ 총 사업비 : [(고도화) 총사업비 최대 4억원, (동일수준) 총사업비 최대 1억원] ※ 최대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제출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제출 서류 목록은 반드시 사업공고문을 참고 ▶ 첨부의 작성예시 및 신청접수 서류안내,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3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4. 6. 1(토) ~ 2024. 6. 17(월) 18시까지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총 사업비 : 업체당 최대 4억원(고도화), 최대 1억원(고도화-동일수준) ㅇ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60%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https://me2.do/IFID0MBt 에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 ◦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 ◦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5 매칭] □ 신청 자격 -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0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 지원 비율 : [삼성전자 : 도입기업 / 6:4 매칭] □ 신청 자격 - 농업법인 또는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4.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ㅇ 사업내용 :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ㅇ 지원대상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 수행가능ㅇ 지원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 : 7. 20(수) 15:00 -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 링크 : https://c11.kr/11750 - 회의ID/암호 : 898 2479 2057 / 295249​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ㅇ 사업규모 : 8억원 / 19개社 지원 ㅇ 기업당 지원사업비 : 유형1(6천4백만원), 유형2(2천만원)구 분사업규모(기업당)지원기업수사업비대 상지원사업비자체사업비합계LH정부중소기업유형 10.4억원0.24억원0.16억원0.8억원7개사5.6억원중소기업유형 20.1억원0.1억원-0.2억원12개사2.4억원소기업 ㅇ ​신청기간 : 2022. 7. 15(금) ~ 2022. 7. 29(금)ㅇ 접수방법 :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①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상생누리 회원가입,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사업명) 검색 →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② 접수서류 제출✓ 수신 : ms0829@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박민성 ※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뿌리업종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 및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참여기업을 7.4(월)부터7. 22(금)까지 모집한다고밝혔다. □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ㅇ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 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있다. □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ㅇ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경우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 끝.

  • 중기부-중기중앙회-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에너지효율 제고 등 ESG 분야 우선 지원…업체당 최대 2억4천만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16(월)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284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최근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기중앙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담기관)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 동 사업은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8,400만원~2억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적응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친환경·안전 등 ESG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진단(포스코,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활용해 사전진단부터 사후 A/S까지 병행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동 사업 참여기업에는 포스코의 혁신방법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QSS 컨설팅*과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지도활동도 지원한다. * QSS 컨설팅 : 포스코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적용한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 동반성장지원단 : 업력 25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대기업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1번가(1st.smart-factory.kr) 및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4371)로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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