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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집 ’ 의 검색결과는 총 11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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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계(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203개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사례집에는 203개 우수기업의 제도 현황 뿐만 아니라,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의 현장 인터뷰를 통한 제도 도입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 등이 담겨있으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 및 금융협회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조로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8개사, 대기업 7개사, 금융기업 12개사 등 35개의 우수사례가 담긴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규정례·우수사례집 발간- ESG 필수규정 도입으로 ESG 평가 대비 필요 -- 다양한 사례 통해 ESG 경영 벤치마킹에 도움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실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자 2종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이하 ESG 규정례) 및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ESG 우수사례집」(이하 ESG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일(목)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87%(26개사)는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 협력사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ESG 경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중기중앙회는 ESG 경영지원 책자 2종(ESG 규정례, ESG 사례집)을 발간하며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꼽았던 '구체적 사례'와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공했다. ㅇ 우선, 「ESG 규정례」에서는 보통 ESG 평가시 첫 문항으로 'ESG 요소별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 책자에서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으며, 각 회사의 상황(업종, 규모 등)에 맞춰 변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워드파일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다. ㅇ 「ESG 사례집」에서는 △중소기업 ESG 평가사례 △ESG 관리 우수사례 △관리 미비로 인한 위기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ESG 주요 지표별 우수 이행사례를 수록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책자를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중앙회 지역본부를 활용해 개별 중소기업에 배포·전파할 계획이며, E-Book으로도 제작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지원사업 → ESG경영지원 → ESG사례집 규정례(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562) ㅇ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규정례와 사례집은 ESG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더욱 가깝게 체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위주로 담았으며, 올해는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규정례·사례집 표지사진 각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위촉 - 현지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中企 해외 진출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7일(수),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민간자문역할을 하는 해외민간대사를 위촉했다. ㅇ 위촉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해외민간대사 등 18명이 참석했고, 기존에 활동 중인 해외민간대사 28명에 대한 재위촉과 해외민간대사 활동을 시작하는 10명에 대한 신규위촉을 진행했다. * 해외민간대사 현황 : 30개국 38명 □ 해외민간대사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주요 활동내역과 관련 경력 등을 검토해 국가별로 중기중앙회장이 위촉하며, ㅇ 상시 해외진출 자문, 자문상담회 개최, 진출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트렌드 등 현지 정보와 법인 설립, 사업 노하우 등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풍부한 해외진출경험과 현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로 개별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해외민간대사의 장점”이라며, ㅇ “해외민간대사 제도가 민간차원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해외민간대사의 자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지원사업 → 국제통상지원 → 해외민간대사 제도'를 참고하면 되고, 지원 및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 하면 된다. 붙 임 : 1. 해외민간대사 명단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지난 5년간의 대표 규제혁신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책자 PDF 다운로드 가능)-----------다 음------------​​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99%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 고충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정부기관입니다.지난 5년간 4,920명의 기업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2만 2,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고,그 중 6,367건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책 제목은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입니다.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이 책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례 중 국민의 체감이 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의미 있었던 사례를 3가지로 나눠 담았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골목상권 지원, 음식점 영업신고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사례입니다.두 번째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 비용 지급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입니다.세 번째 장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운 모범사례를 모았습니다.각 사례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규제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시작해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규제애로의 현황과 문제점,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 개선결과를 담았습니다.본 책자가우리 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경영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더불어, 규제와 고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세요.옴부즈만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협동조합, 연결과 협력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야별 공동사업과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사례를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연결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발간했다고 12.28일 밝혔다. ㅇ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동사업 유형인 △공동시설 △공동R D △공동구매 △단체표준 분야의 사례와 △풀필먼트 구축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등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에 도전하는 사례도 담았다. - 또한,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지역 협동조합 사례 25건을 포함, 총 31건의 공동사업 사례가 수록됐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협동조합이 우수한 공동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와의 더 많은 협업사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한편, 우수사례집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johap.kbiz.or.kr) 홍보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붙 임 : 우수사례집 표지 1부. 끝.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 200여개의 풍부한 현장중심 상담사례 수록 -​ #1 임대차 상담사례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하였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였다, #2 노무 상담사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었다. 휴업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알고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가 영업이 안 되어 휴무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3/4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1666-9976)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붙 임 : 상담사례집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8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제작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다. 사 업 비 : 23,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20(화) ~ 10. 26(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7(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2124-3311 / 주임 김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제작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다. 사 업 비 : 23,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5(월) ~ 10. 18(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19(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2124-3311 / 주임 김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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