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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사업조정 ’ 의 검색결과는 총 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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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도 의무휴업일 적용에 긍정적”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소상공인 등 의견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 ㅇ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ㅇ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ㅇ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본회가 금년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었다. ㅇ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골목시장까지 장악한 유통대기업의 탐욕이 끝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ㅇ 이에 덧붙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 해제 불합리" 『현행기준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되고 ㅇ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甲·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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