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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급등,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중기중앙회·중기硏 '환율상승의 中企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 - 수출입中企 환율영향 "이익 또는 영향없음 69.5%, 피해발생 30.5%" - □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28일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최근환율급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ㅇ 특히,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령,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ㅇ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환율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함께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시장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 ㅇ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26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8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IZ 디지털 공제시스템(노란우산)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2. 5. 31.) 다. 사 업 비 : 228,395,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8. 2(월) ~ 2021. 8. 16(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21. 8. 17(화) 17:00 마감 ㅇ 제안서 제출 방법: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 또는 공공부문 감리 사업 실적을 갖춘자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입찰계약 총무회계부(대리 전성훈, ☎ 02-2124-3052) ㅇ 용역내용 - 사업총괄(디지털공제구축TF 팀장 김근호, ☎ 02-2124-3067) - 사업관리(디지털공제구축TF 과장 이주형, ☎ 02-2124-3076)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8.0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7-03-1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제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사업 종료시까지 다. 사 업 비 : 126,35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7. 3. 24(금) ~ 3. 30(목)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7. 3. 31(금) 18: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필히 방문접수)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 또는 공공부문 감리사업 실적을 갖춘 자. 금액은 공 고일 현재 준공 완료된 용역의 부가세포함 준공금액 기준으로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 급지분만 인정.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247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소식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1/선임 김창수),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IT팀(☎ 2124-3072/차장 우민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7.03.24 -
이란, 중소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제2회 할랄비즈 중소기업포럼-이란경제제재 해제 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전략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 「할랄비즈(Halal Biz) 중소기업 포럼」은 내수침체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등 많은 中企들이 할랄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할랄에 대한 정보제공과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발족한 할랄전문가 연구회 조직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UN안보리 및 미국·EU의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희동 산업통산자원부 사무관은 “對이란 제재해제 이후 교역시 국내변동사항” 발제를 통해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개편 내용과 이란교역 지원방안 등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ㅇ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 개편내용으로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해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비금지확인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25일부터 이란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 구기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對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이란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했다. ㅇ 이란은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높고, 선물교환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란인의 특성 때문이라며, 바이어를 만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ㅇ 이러한 이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으로 ▲화장품·헬스케어관련 용품 ▲주방도구 ▲의류·섬유제품 ▲유아용품 ▲인테리어관련제품 ▲문구류·포장지·포장용품 ▲안경·선글라스·신발 ▲카펫용 청소기 ▲각종공산품 ▲모바일 게임, 메신저앱 등 IT컨텐츠를 꼽았다. □ 임병용 (사)할랄협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전략”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할랄시장진출을 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고 한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와 바이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장진출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할랄이란? 이슬람율법(Shai′a)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 □ 「할랄비즈 중소기업포럼」 (대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교역둔화로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시장을 교두보 삼아 중동시장과 전 세계 이슬람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포럼 개요 1부. 2. 관련사진(22일 14시 30분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2.22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에서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에 따라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산업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1월 20일(화),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tce te.go.k)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GCL) 결과보고서 4. '1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 ∼ 1. 20.(17:00까지) □ 현장 평가 및 진단 : '14. 1.21. ∼ □ 선정기업 발표* 및 무역전문가 매칭·지원 : 2월초 / 2월중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 발표(선정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5. 선정방법 □ 산업부, 중기청은 신청기업 중 기업역량, 수출 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방 중기 수출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6.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상세 연락처 붙임 파일 참조 붙 임 :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공고문 및 동 사업 신청서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