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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90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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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공제 기금과 함께 해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촉진 이벤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가입 확산 및 제도 홍보를 위해 5~7월까지 3개월간 「공제기금 가입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벤트 기간 동안 공제기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전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ㅇ 또한 신규가입자가 기존에 공제기금 이용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기존 고객도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번 이벤트를 통해 공제기금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ㅇ “앞으로도 공제기금이 시중 금융기관의 보완재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1984년 출범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제도로, ㅇ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자(유흥업종 제외)이며,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4회차 이상 납부시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ㅇ 납입 부금에 대해서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 후 유지 시 만기이자(현행 1.75%)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과 저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끝.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TEL : 2124-3060~3 FAX : 782-0248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실시 -공제 가입업체 부금 납부 유예 및 대출 만기 연장 시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3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2월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ㅇ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 및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끝.

  •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가세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ㅇ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ㅇ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k)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연복리로 부리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받는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천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100% 적립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0.6%p) 한시적 인하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2020.12.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 (현행)평균3.5%~6.2% ⟹ (변경)2.9%~5.6% (△0.6%p)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ㅇ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ㅇ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며, ㅇ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붙임 : 공제기금 제도개요. 1부. ​

  • 태풍·홍수 대비 '풍수해공제', 중기중앙회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 - 중기중앙회, 행정안전부·KB손해보험과 함께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23일(목) 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지진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공장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며, 핸드폰 모바일(Mobile) 전용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ㅇ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공제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공제료의 59~92% 지원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풍수해공제 관련한 문의는 전화(☏02-6900-324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를 통하면 된다. 끝.

  • 17개 시도, 관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이 약 13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28일 밝히고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캠페인을 전개한다. ㅇ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하루하루가 위기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이다. ㅇ 이로 인해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지원은 없다. □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재적가입 120만 달성기념 경품 이벤트- 1,041명에게 국내외 여행상품권, 블루투스이어폰, 문화상품권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자 1,041명을 추첨하여 국내외 여행상품권과 블루투스이어폰,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0월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을 기념하고 가입 촉진을 위해서 2개월(10.15~12.14)내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실시하였다. ㅇ 이번 경품에는 400만원 여행상품권 2명, 100만원 여행상품권 3명, 50만원 6명, 30만원 10명에게 지급하고, 블루투스이어폰(15만원 상당) 20명,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1,000명에게 지급했다. □ 노란우산은 출범(2007.9) 12년 만에 누적가입자가 164만여 명에 달하고, 재적 가입자는 122만 4천여명으로 증가했다.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하며,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무료 경영자문, 재기·노후준비 무료교육, 휴양시설 할인이용, 건강검진 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는데, 앞으로도 신규 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하고 싶어 하고,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TEL : 2124-3060~3 FAX : 782-0248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험·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 □ 위원회를 통해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그리고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이 의결되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에 노란우산 대출금리(3.4%→2.9%)로 0.5%p 인하하였고, 12.1일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내년에는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실한 자산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 '07.9월 출범이후 '20.11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89만명, 재적가입자 137만명, 14조원의 부금 조성 - 그동안 약 39만명에게 3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음 붙 임 : 행사사진(14: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증·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 제도 경쟁력 강화 △공제기금 대출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디지털업무 기반 고객서비스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제기금 운용요강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인하,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유예 종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신규대출상품 도입, 업체별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 정신에 따른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 5,8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984년 출범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 기존 2.1%→2.2%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0.1%P 인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ㅇ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21.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 노령(퇴임) 공제이율 : ('20.4분기) 2.1%→ ('21.1분기) 2.2% - 폐업(사망) 공제이율 : ('20.4분기) 2.4%→ ('21.1분기) 2.5% *기준금리+0.3%p - 대출이율 : ('20.4분기) 2.9%→ ('21.1분기) 2.8% ㅇ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1년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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