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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56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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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본격적으로 시행 - 공제부금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월3일 서울시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 모두 본격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2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ㅇ 경기도가 2억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에서도 각각 5천만원(5천만원 → 1억원)과 3천만원(1억원 → 1.3억원), 3천5백만원(3.5천만원 →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이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을 300만원 단위를 신설(기존에는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월부금액 운영)하였다.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7년 2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2. 이차보전사업 개요 3. 2017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현황 4. 2016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실적

  • 세종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중소에 이자지원 - 대출이자 2%p까지 1년간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2%p까지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p) 및 단기운영자금대출(2%p)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ㅇ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5/기초1)에서 모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8조 4천억원을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왔다. □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02-2124-4325~9)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 공제기금 제도개요 및 현황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로 고객편의 증대 - 대출서류에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폐지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고 계속해서 대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임을 14일 밝혔다. ◦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6년 10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붙 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 노란우산공제, 영세사업자 위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본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6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으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머니(seed mo ey)로 활용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시중은행, 또는 전국 대표전화 1666-9988이나 공제 홈페이지(www.8899.o.k) 상담 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 - 인천광역시와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2017년 기준 총 지원예산은 15.7억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17년말 기준)의 누적대출을 기록하였다. ㅇ 17년말 기준 1만6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기금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도매출채권대출,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어음·수표대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기금 운영현황 1부. 2. 2018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현황 1부.

  • 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으로 전북은행 추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일(수)부터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가입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ㅇ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소재 중소기업 130,000여개 업체의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 현재 전북지역의 공제기금 누적 가입업체수는 3,537개사이며, 대출은 832개사 4,012억원 지원('18.7.27 기준) ㅇ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경남·전북은행까지 총 11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은 조선·자동차업계 조업중단 및 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거래업체의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중도해약시 원금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ㅇ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 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1부.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이차보전사업) - 올해부터 경기도 추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기여 예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되어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붙임2(2019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예산 지원 현황) 참조 ㅇ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ㅇ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천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천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참고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ㅇ 특히,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붙임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참조 ※ 붙 임 : 1. 공제기금 운영현황 1부. 2. 2019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현황 1부.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나선다 - 최고 1.24%p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5월 1일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p에서 최저 0.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p~1.24%p / 평균 0.74%p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p~ 0.93%p / 평균 0.47%p 인하된다. ㅇ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p인하되며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p인하 된다. □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ㅇ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84년부터 도입되어 모든 중소기업(일부업종제외)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ㅇ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9조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해 왔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기금 제도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실 02)2124-4320~2 붙임 :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금리 인하 세부 현황 1부.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및 부금금리 현황 1부.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1부.

  • 중기중앙회, 천안시와 「공제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 체결 - 공제금 대출이자 1~2%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천안시(시장 권한대행 이필영)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2천만원이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ㅇ 18년 5월말 기준 1만 7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은 물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ㅇ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中企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BI “노란우산”으로 변경 - 2020 재도약,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 네이밍을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변경하고, 제도개선 및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BI변경은 브랜드명을 모바일 환경 확산 등 최근의 트랜드 변화에 맞게 단순화하여 대중들의 기억과 연상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또한 서브타이틀(소기업소상공인공제)을 표기하여 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ㅇ 노란색은 '밝은 미래과 희망'을 우산은 '안전한 보호' 상징하여, 노란우산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월부금액 변경(5~100만원→1~200만원)을 통한 가입증대, △지자체의 관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의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모바일 통한 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영자문 및 상담 확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힐링캠프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과 △리조트 등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지원, 복지몰, 문화활동 지원확대 등 복리증진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소상공인의 과당경쟁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ㅇ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믿음직한 사업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노란우산 제도약을 위한 제2의 출범으로 각오하고 고객 138만명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ㅇ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121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만명의 고객에게 폐업이나 사망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노란우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붙 임 : 2020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방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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